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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관리/산업안전보건63

위험성평가 절차 단계별 방법 및 주요내용 위험성평가란 사업주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평가하여 이에 대한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는 일련의 과정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위험성평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규정된 사항으로 위험성 평가의 방법, 절차, 실시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들은 고용노동부 고시인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험성 평가 절차 위험성평가는 사전준비,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위험성 추정, 위험성 결정,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등 5계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론 분류 기준에 따라 위험성평가 결과의 기록 및 보존까지 포함하면 아래와 같이 6단계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① 평가대상의 선정 등 사전준비하기 ② 근로자의 작업과 관계되는 유해·위험요인 파악하기 ③ 파악.. 2023. 1. 11.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제외 화학물질 종류 화학물질 또는 이를 포함한 혼합물로서 산안법 제104조 유해인자의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작성해야 합니다. 한편, 산안법 시행령 제86조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제출 제외 대상 화학물질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외 화학물질 1. 근거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 ① 화학물질 또는 이를 포함한 혼합물로서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라 한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자료(이하 "물질안전보건자료"라 한다)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 2023. 1. 9.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경고표지 작성항목 부착 방법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담은 용기에 경고표시를 해야 하죠. 이러한 MSDS 경고표시 방법에 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경고표지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 또는 이를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사업주가 경고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대상물질 단위로 경고표지를 작성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담은 용기 및 포장에 붙이거나 인쇄하는 등 유해·위험정보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경고표시를 부착해야 합니다. 다만,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용기 등의 표시,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의 운반용기에 관한 표시, 화학물질관리법에 .. 2023. 1. 6.
MSDS 자료 세부 기재항목 16가지 작성방법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 규정에 따라 화학물질 또는 이를 포함한 혼합물로서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고 고용노동부장관(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즉, MSDS(Material Safety Data Sheets)는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 작성하는 자료입니다. 해당 물질의 구성성분, 유해성, 관리방법, 그리고 어떤 위험이 있는지,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놓은 사용 설명서와 같은 개념이죠. MSDS를 작성해야 하는 대상물질(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은 화학물질 또는 이를 포함한 혼합물로서, 산업안전보.. 2023.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