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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관리/산업안전보건63

산업안전보건법상 일반건강진단 실시 주기와 1차 2차 검사항목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진단은 일반 건강진단과 특수건강진단으로 구분이 됩니다. 일반 건강진단은 사업주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일정한 주기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이며, 특수건강진단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실시하는 건강진단입니다. 이중 오늘 포스팅의 내용은 일반 건강진단의 시행 주기와 검사항목에 대한 글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일반건강진단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를 보면,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일반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일반 건강진단의 주기, 검사항목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으로 정해놓았는데요. ※ 국민건강법에 따른 건강검진, 선원법에 따른 건강진단, 진폐 예방법에 따른 정기 건강진단, 학교보건법에 따른 건강검사, 항.. 2022. 12. 2.
안전인증대상기계의 안전인증 전부 또는 일부 면제 사유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기구, 설비와 방호장치, 보호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안전인증기관(산업안전보건공단 등)에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한편, 연구개발 목적 등으로 안전인증대상 기계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에는 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안전인증 면제사유 안전인증대상기계 등을 연구·개발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 다른 법령에서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안전인증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안전법 시행규칙 제109조는 안전인증의 전부가 면제되는 경우와 안전인증의 일부에 대해 면제되는 경우를 구분해놓고 있습니다. 안전인증 전부가 면제되는 경우 안전인증.. 2022. 11. 30.
안전인증대상 기계 설비 방호장치 보호구 종류 고용노동부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기구, 설비, 방호장치, 보호구의 안정성을 위해 안전인증기준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위해를 미칠 수 있는 기계 등에 대해서는 이를 제조하거나 수입할 때 고용노동부의 지정을 받은 인증기관에서 안전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안전인증 안전인증을 받은 기계 등은 KCs 마크가 표시되는데요. 만약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안전인증대상 기계 등을 제조, 수입, 대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인증대상 기계를 제조하는 사업장은 물론이고, 해당 기계 등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도 안전인증을 받은 KCs 기계 등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전인증대상 기계 종류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 2022. 11. 29.
랩핑기 진공포장기 금속절단기 예초기 등 산업안전보건법 방호조치 내용 동력으로 작동하는 예초기, 원심기, 공기압축기, 금속절단기, 지게차, 진공포장기, 랩핑기 등의 기계·기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유해·위험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고는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유해위험 기계·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의무라고 합니다. 사업주는 유해·위험 기구에 대한 방호조치를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해야 할 의무가 부여되며, 방호조치를 해체하려는 경우에도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방호조치 대상 기계·기구 [산업안전보건법 제80조] ① 누구든지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2022. 1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