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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관리/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자 자격증 선임 신고 기준과 과태료

by 미스터샬롯 2023. 5. 15.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의무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은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안전관리자교육이수자, 소방공무원 경력자 등이 있으며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 시 14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에 선임신고를 해야 합니다.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하는 제조소, 또는 저장소, 취급소는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이 정하는 위험물취급자격이 있는 사람을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 제1항)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은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자격 등이 있으며 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선임하여야 할 안전관리자의 자격은 아래와 같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위험물기능장 응시자격 필기 실기 합격률 및 시험일정
위험물산업기사 필기-실기 시험 합격률과 응시자격 정리
위험물기능사 필기 실기 시험일정 출제기준

 

제조소 위험물안전관리자 자격 

 

종류 및 규모 안전관리자 자격 
1. 제4류 위험물만을 취급하는 것으로 지정수량 5배 이하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안전관리자교육이수자 또는 소방공무원경력자
2. 1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위험물기능사 

 

저장소 위험물안전관리자 자격 

 

종류 및 규모 안전관리자 자격
1. 옥내저장소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으로 지정수량 5배 이하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안전관리자교육이수자 또는 소방공무원경력자
제4류 위험물 중 알코올류, 제2~제4석유류, 동식물유류만을 저장하는 것으로 지정수량 40배 이하
2. 옥외탱크저장소 제4류 위험물만 저장하는 것으로 지정수량 5배 이하
제4류 위험물 중 제2~4 석유류, 동식물유류만을 저장하는 것으로 지정수량 40배 이하
3. 옥내탱크저장소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으로 지정수량 5배 이하
제4류 위험물 중 제2~4 석유류, 동식물유류만을 저장하는 것
4. 지하탱크저장소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으로 지정수량 40배 이하
제4류 위험물 중 제1~4 석유류, 알코올류, 동식물유류만을 저장하는 것으로 지정수량 250배 이하
5. 간이탱크저장소로서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
6. 옥외저장소 중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으로 지정수량 40배 이하
7. 보일러, 버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치에 공급하기 위한 위험물을 저장하는 탱크저장소
8. 선박주유취급소, 철도주유취급소 또는 항공기주유취급소의 고정주유설비에 공급하기 위한 위험물을 저장하는 탱크저장소로서 지정수량의 250배 이하(제1석유류의 경우 지정수량의 100배 이하)
9. 제1호 내지 8호에 해당하지 않는 저장소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위험물기능사 

 

취급소 위험물안전관리자 자격 

 

종류 및 규모 안전관리자 자격
1. 주유취급소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안전관리자교육이수자 또는 소방공무원경력자 
2. 판매취급소 제4류 위험물만을 취급하는 것으로 지정수량 5배 이하
제4류 위험물 중 알코올류, 제1~4 석유류, 동식물유류만을 취급하는 것
3. 제4류 위험물 중 제1류 석유류, 알코올류, 제2~4석유류, 동식물유류만을 지정수량 50배 이하로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제1석유류, 알코올류의 취급량이 지정수량의 10배 이하인 경우에 한함)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보일러, 버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치에 의하여 위험물을 소비하는 것 
  나. 위험물을 용기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주입하는 것
4. 제4류 위험물만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로서 지정수량 10배 이하의 것
5. 제4류 위험물 중 제2~4 석유류, 동식물유류만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로서 지정수량 20배 이하의 것
6.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에 따라 설치된 자가 발전시설에 사용되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7. 제1호 내지 6호에 해당하지 않는 취급소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위험물기능사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안전관리자 선임자격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한 경우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안전관리자 선임신고를 해야 합니다.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신고는 위험물제조소 등이 설치된 장소의 관할 119안전센터에서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아래 구비서류 첨부)

 

 

 

 

1.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신고서 

2. 안전관리자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중 하나 (해당되는 서류)

 

  • 위험물안전관리대행계약서
  • 위험물안전관리교육 수료증
  • 위험물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있는 관련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소방공무원 경력증명서 
  • 국가기술자격증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는 경우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있으며 기한내에 선임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험물안전관리자 교육 신청
위험물안전관리자 실무 교육 소방안전원 일정 및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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