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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관리/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자 교육 신청

by 미스터샬롯 2023. 5. 8.

위험물안전관리자 교육은 강습교육과 실무교육이 있습니다. 강습교육은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되기 위한 교육이며 실무교육은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된 후 2년에 한 번 받는 보수교육입니다. 강습교육과 실무교육은 소방안전원에서 온라인으로 교육신청을 해야 합니다. 

 

 

 

 

위험물안전관리자 교육 신청

 

위험물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은 해당 업무에 관한 능력의 습득 또는 향상을 위하여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안전교육은 강습교육과 실무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되며 한국소방안전원은 해당 연도의 교육실시결과를 소방청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험물안전관리자-교육신청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4에는 안전교육의 과정, 기간과 그 밖의 교육실시에 관한 사항이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교육과정-교육시간

 

 

※ 안전관리자, 위험물운반자 및 위험물운송자 강습교육의 공통과목에 대하여 어느 하나의 강습교육 과정에서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나머지 강습교육 과정에서도 교육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 또한, 안전관리자, 위험물운반자 및 위험물운송자 실무교육의 공통과목에 대하여 어느 하나의 실무교육 과정에서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나머지 실무교육 과정에서도 교육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위험물안전관리자 강습교육 

 

강습교육은 위험물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사람이 최초로 선임되기 전에 받는 교육입니다.

 

교육시간은 총 24시간으로 3일간의 소집교육으로 진행됩니다. 3일간의 소집교육을 이수하면 자격취득이 가능해지며 위험물안전관리자 수첩이 발급됩니다.

 

강습교육은 이론 6시간, 실무 6시간, 실습 및 평가과정 12시간으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1. 이론교육 

 

  • 소방관계법령 3시간
  • 소방학개론 1시간
  • 위험물성상 2시간

 

2. 실무교육 

 

  • 위험물제조소등 시설기준 3시간
  • 위험물 저장 및 취급 기준 2시간
  • 위험물제조소등 소화, 경보, 피난설비 기준 1시간 

 

3. 실습 및 평가 

 

  • 서식작성 실습 및 평가 (예방규정, 위험물취급일지, 일반점검표) 3시간
  • 위험물제조소등 시설점검 실습 및 평가 6시간
  • 비상대응 실습 및 평가 1시간
  • 응급처치 이론, 실습, 평가 2시간

 

강습교육 수수료는 120,000원이며 사진 1매(3.5*4.5)이 필요하고 교육당일 신분증을 지참해서 가셔야 합니다. 

 

 

위험물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실무교육은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이 2년에 1회로 받는 보수교육이며 8시간의 사이버교육과 집합교육으로 진행됩니다. 실무교육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위험물안전관리자 실무 교육

 

 

한국소방안전원-교육신청화면

 

 

한국소방안전원-소방안전교육 홈페이지에서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을 위한 강습교육,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의 실무교육(보수교육)으로 구분하여 클릭한 후, 전국 안전원 지부별로 교육일정, 교육시간, 접수가능인원을 확인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한편,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되려면 위험물기능사,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장 등의 안전관리자 자격요건이 필요합니다. 

 

위험물기능사 자격증
위험물기능장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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