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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관리103

위험성평가 절차 5단계와 실시 시기 정리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는 사업주의 위험성평가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사업주 스스로 위험요인을 평가하는 위험성평가는 법정 의무사항입니다. 법에 따라 위험성평가의 절차 5단계는 무엇이고, 위험성평가는 언제 실시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위험성평가란 위험성평가는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미리 파악하여 제거하고 산업재해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여 →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중대성 등을 추정 → 유해·위험 감소대책을 수립 → 관련 대책을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1. 위험성평가 관련 규정 위험성평가는 사업주의 의무사항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2022. 9. 27.
관리감독자 선임 대상 사업장과 자격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에게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관리감독자를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리감독자를 선임해야 하는 대상 사업장과 구체적인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관리감독자란 관리감독자 선임 사업장 기준 관리감독자의 역할 관리감독자란 사업장에서 생산 관련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성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로서 생산 관련 업무와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산업 안전 및 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때 생산과 관련된 업무란 재화 또는 서비스를 만들거나 제공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무실에서 이루어지는 사무업무(인사, 경리, 재무 등)는 생산.. 2022. 9. 26.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의 기준과 선임해야 하는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선임하여 산업재해 예방, 안전보건관리 업무 등을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선임해야 하는 대상 사업장의 기준은 무엇이고, 선임자격과 주요 업무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란 선임기준 선임해야 하는 사업장 주요 업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란 사업장에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등의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단순히 안전과 보건에 관한 업무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안전보건관리 책임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명칭과 관계없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권한과 책임을 가진 사람을 안전보.. 2022. 9.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