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에게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관리감독자를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리감독자를 선임해야 하는 대상 사업장과 구체적인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 관리감독자란
- 관리감독자 선임 사업장 기준
- 관리감독자의 역할
관리감독자란
사업장에서 생산 관련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성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로서 생산 관련 업무와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산업 안전 및 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때 생산과 관련된 업무란 재화 또는 서비스를 만들거나 제공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무실에서 이루어지는 사무업무(인사, 경리, 재무 등)는 생산과 관련된 업무로 보지 않습니다.
○관리감독자 기준
관리감독자는 직급이나 명칭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생산 관련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직장, 조장, 반장, 생산과장 등도 관리감독자가 될 수 있고, 관리사무소 소장 또는 팀장도 관리감독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관리감독자 선임 관련 행정해석
- 관리감독자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므로 내부규정을 통하여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자를 정하고, 그런 자에게 권한을 부여하여 실제 직접 지휘·감독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있다면 직책의 명칭과 관계없이 관리감독자로 볼 수 있을 것임
-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란 부장, 과장, 팀장, 반장 등의 직함 또는 명칭을 불문하고 단위작업을 행하는 작업을 지휘·감독하는 자를 말함
- 섹션의 단위가 조직 내에서 단위 부서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고, 매니저가 섹션의 업무와 소속 조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면 매니저를 관리감독자로 볼 수 있음
관리감독자 선임 사업장 기준
산업안전보건법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을 고려하여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관리감독자 선임 또한 마찬가지로 사업의 종류 및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선임 여부가 달라집니다.
○관리감독자 선임 제외 사업장
- 광산안전법 적용 사업 (광업 중 광물의 채광·채굴·선광 또는 제련 등의 공정으로 한정하며, 제조공정은 제외)
- 원자력안전법 적용 사업 (발전업 중 원자력 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장으로 한정)
- 항공안전법 적용 사업 (항공기, 우주선 및 부품 제조업과 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중 항공 관련 사업은 각각 제외)
-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관리감독자의 역할
산업 안전 및 보건과 관련하여 관리감독자가 담당해야 하는 업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관리감독자의 업무 등)에 다음과 같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제15조(관리감독자의 업무)
- 사업장 내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 사업장의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산업보건의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에 대한 참여 및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 유해·위험 방지 업무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2)
- 작업 시작 전 점검 업무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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