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F-4 비자로 입국하여 91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국내거소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내거소신고를 한 경우 국내거소증이 발급되며, 91일 이상 체류하는 재외동포가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거나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받지 않은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
F-4 재외동포 국내거소신고
재외동포 F-4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한 외국국적동포가 입국일로부터 91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국일부터 90일 이내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국내 거소신고를 해야 합니다.
※ 재외동포 재외동포법에 의한 동포로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1.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했던 자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직게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
기한 내 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기한 내 거소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1. 국내거소신고 방법
재외동포의 국내거소신고는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방문 전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서 방문예약을 먼저 한 후, 예약일에 방문하여 국내거소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국내거소신고에 대한 수수료는 3만원이 발생합니다.
1) 국내거소신고서 기재사항
- 신고인의 성명, 성별, 생년월일
- 거주국내 주소
- 국내거소
- 직업
- 국적 및 취득일
- 여권번호 및 발급일
- 학교 재학여부 등
2) 제출해야 할 서류
- 여권
- 표준규격사진 1매 (3.5*4.5)
- 거소신고서
- 시민권증서 (외국국적 취득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국적상실로 제적된 제적등본 (3개월 내 발급분)
2. 국내거소신고증
국내거소신고를 하게 되면 국내거소신고번호가 부여되고 재외동포의 국내거소신고증이 발급됩니다. 국내거소신고증은 외국인등록증과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으며 이를 항상 휴대하고 다녀야 합니다.
만약 거소신고증을 분실한 경우 등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국내거소신고증을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 국내거소신고증을 분실한 경우
- 국내거소신고증이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
- 국내거소신고증의 적는 난이 부족한 경우
- 생명, 생년월일, 국적 또는 거주국이 변경된 경우
한편, 거소신고증을 반납해야 하는 사유도 있습니다.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본인, 배우자, 부모 또는 사실상의 부양자, 형제자매, 신원보증인, 그 밖의 동거인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거소신고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 외국국적동포가 국민이 된 경우 : 주민등록을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
- 체류자격(F-4)을 상실한 경우 : 상실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 다른 체류자격으로 변경한 경우 : 변경허가를 받은 때
- 국내에서 사망한 경우 :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 재입국 의사 없이 출국한 경우 : 출국 시 출국항에 반납
거소신고증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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