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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노동법/퇴직연금27

전세금 마련 퇴직연금 중도인출 중간정산 필요서류 근로자가 전세금 마련을 위해 필요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고, 퇴직연금 DC형 중도인출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유는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월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전세금 퇴직연금 중도인출 (퇴직금 중간정산) 평균임금 30일 치의 퇴직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제도에서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임차보증금 포함)을 부담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 요건 근로자 본인 소유의 주택이 없는 경우를 말하며,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는 상관이 없습니다. 무주택자 요건은 '주택 구입 퇴직금 중간정산(중도인출) 사유와 동일하며, 하단 관련 포스팅 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세금 .. 2022. 10. 27.
무주택자 주택구입 퇴직금 중간정산 중도인출 사유 필요 서류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는 법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또는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합니다. 해당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 시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무주택자 요건 본인 명의 주택구입 요건 중간정산 신청시기 퇴직금 중간정산에 필요한 서류 사례예시 관련 포스팅 무주택자 주택구입 퇴직금 중간정산(퇴직연금 중도인출)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근로자가 무주택자인지 여부, 근로자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무주택자 요건 근로자 본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으면 됩니다. 청약 신청처럼 근로자가 속한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 2022. 10. 26.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제도 가입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해야 하며, 신규 설립한 사업은 확정기여형 또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용하고 있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한 경우 법에서 정한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절차 가입대상 근로자 부담금 납입 적립금 중도인출 수수료 사업주 지원 퇴직연금 지급 장점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용하는 퇴직연금제도로써, 상시 30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사용자 및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 등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설.. 2022. 10. 25.
퇴직연금 DC형 제도 중도인출 요건 사유 및 신청방법 법정퇴직금 제도에 퇴직금 중간정산 절차가 있는 것처럼, 퇴직연금제도 또한 중도인출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퇴직연금제도 중 DC형 퇴직연금은 중도인출이 가능하지만, DB형 퇴직연금제도는 중도인출이 불가능합니다. 퇴직연금 DC형 중도인출 퇴직연금 DC형 중도인출 요건·사유 퇴직연금 DC형 중도인출 신청방법 중도인출 후의 퇴직연금 퇴직연금 DC형 중도인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2조 규정에 따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즉, DC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적립금을 중도 인출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DB형 중도인출 불가 퇴직연금 DB형 제도는 중도인출이 불가능합니다. DB형 퇴직연금은 퇴직 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급여를 산정하기 때문에 재직 중에는 수급액을 .. 2022. 10.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