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이 사고, 부상, 질병 등으로 영농활동이 어려운 경우 영농도우미 파견 신청을 통하여 영농활동을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파견된 영농도우미에 대한 인건비는 국가에서 70%를 부담합니다. 영농도우미 파견 신청을 할 수 있는 사유, 대상자, 자격요건, 지원신청 절차 등을 정리하였으니 참고 바랍니다.
농업인 영농도우미 파견 지원사업
영농도우미 지원은 사고, 부상, 질병 등으로 영농활동이 어려운 농업인에게 국가에서 영농도우미를 파견하여 영농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때 파견되는 영농도우미의 인건비는 국가에서 70%를 부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영농도우미 지원요건 대상자
농지의 경작면적이 5ha 미만인 농업경영체(경영주 및 경영주 외 농업인, 농업법인은 제외)의 농업인이 아래의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하게 되었을 경우 영농도우미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농업인이 아닌 가족의 사고, 부상, 질병 등에 대해선 영농도우미 파견 지원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1) 사고 또는 질병으로 2주 이상 진단을 받았거나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 영농활동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단순부상과 질병은 2주 이상의 진단을 받았거나 입원을 해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2) 4대 중증질환 진단을 받은 농업인이 해당 질환으로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 4대 중증질환 : 암, 심장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질환, 희귀 난치성질환
3) 제1~2급 법정감영병 확진자 또는 접촉한 자로서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격리 중인 경우
4) 농업인 교육과정에 1일 이상 참여한 여성농업인
- 농업인 교육과정 : 여성농업인 농기계교육, 기계화영농사교육, 창업경영 등 공모교육과정, 창의력 및 치더십증진교육 등에서 6시간 이상의 농업인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영농도우미 파견 지원신청 방법
위의 사유로 영농도우미 파견 지원을 신청하려는 농업인(농업경영체)은 영농도우미 이용신청서와 각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주지 지역농협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영농도우미 이용신청서
- 진단서 (상해진단시)
- 입, 퇴원 확인서 (입원 시)
- 의사소견서 (신청기간이 지난 경우)
- 진료기록 및 중증질환 코드가 포함된 처방서
- 통원치료 확인서 (4대 중증질환)
- 교육신청서 (교육참여 시)
영농도우미 지원일 수 및 지원금액
농업경영체당 연간 10일 이내에서 영농도우미가 파견되며, 영농활동을 대행한 영농도우미의 임금의 7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항목 | 신청기간, 도우미 지원기간 | 도우미 지원일수 |
진단 | 진단기간 내 또는 진단기간 후 60일 이내 | 최대 10일 |
입원 | 입원중 또는 퇴원 후 60일 이내 | |
통원치료 | 통원치료 기간 중 또는 통원치료 후 60일 이내 | |
격리 | 자가격리 기간 중 또는 격리해제 후 30일 이내 | |
교육참여 | 교육시작 전 10일부터 교육종료 후 30일 이내 | 교육참여일수 (최대 10일) |
- 영농도우미의 임금은 1일 84,000원을 기준으로 지원
- 파견된 영농도우미는 영농활동을 대행해야 하며 가사이나 농장청소, 농자재 정리 등의 허드렛일 처리를 위해 영농도우미를 파견할 수 없음
영농도우미 임금지급 절차
농가에서 영농도우미 파견 전 지역농협이 통보한 자부담액을 농협에 미리 납부를 하고 영농작업을 대행한 영농도우미는 영농도우미 임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신청농가의 확인을 받아 지역농협에 제출합니다.
이후 지역농협에서는 영농도우미의 작업일 수, 작업시간, 작업물량 등 영농활동의 대행사실을 확인한 후 국고지원금과 농업인이 미리 납부한 자부담을 합하여 영농도우미에게 직접 지급을 합니다.
<영농도우미 담당기관 문의>
담당기관 | 담당과 |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사회서비스과 | 044-201-1574 |
044-201-1575 | ||
농협중앙회 | 지역사회공헌부 | 02-2080-5421 |
02-2080-5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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