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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노동법/노동법률

공민권 행사의 보장 예비군 훈련 등 유급 여부

by 미스터샬롯 2023. 1. 17.

공민권이란 국가공무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국민이 헌법이나 기타의 법률에 의해 정해진 공무에 참여할 수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말합니다. 근로자인 국민이 헌법상 보장된 참정권  또는 국방의무 등을 이행하는 경우 근로계약상 근로시간, 임금지급 등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권리행사나 공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에 규정된 내용입니다.

 

이때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는 행위란 다음과 같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1. 공민권 행사

 

국민투표권, 공직 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행사(입후보 등록, 본인의 선거운동 등), 공직선거법상의 선거 또는 당선에 관한 소송 등

 

2. 공의 직무 집행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 증인·감정인으로서의 법원 출석, 향토예비군 소집, 민방위교육, 군입대를 위한 신체검사 등 

 

3.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 집행으로 볼 수 없는 것 

 

근로자가 다른 입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한다거나, 개인적인 사법상의 소송 또는 형사사건의 당사자로서 법원에 출석하는 행위, 부당징계 구제신청 당사자로서 노동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진정사건 조사를 위해 고용노동지청에 출석하는 행위 등은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 집행으로 보지 않습니다. 

 

공민권 행사 등에 부여해야 할 필요한 시간의 범위

 

사용자는 공민권 행사 등에 필요한 시간을 거부할 수 없는데, 이때 필요한 시간이란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집행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시간뿐만 아니라, 부수적인 시간, 이동시간, 사전준비시간, 사후정리시간 등도 포함이 됩니다. 

 

예를 들어, 공의 직무 집행 중의 하나로써 근로자가 예비군 훈련에 참가하는 경우 실제로 예비군 훈련이 이루어지는 시간 뿐만 아니라 예비군 훈련장으로의 이동시간 등도 사용자가 부여해야 할 필요한 시간에 해당합니다. 

 

예비군 훈련에 참가한 근로자의 유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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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권 행사, 공의 직무 집행을 보장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규정에는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시간에 대해 사용자가 임금지급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선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시간에 대해 사용자가 임금지급을 반드시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이 아닌 다른 법령에서 유급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듯 다른 법률로 유급여부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집행 등에 대한 시간은 비록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유급으로서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국민투표법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투표인명부의 열람 또는 투표에 필요한 시간은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투표를 하는 등의 행위에 소요된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예비군법, 민방위기본법은 '타인을 사용한 자는 그가 고용하는 자가 예비군대원, 민방위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에 따라 근로자가 예비군 훈련 또는 민방위 훈련을 위한 시간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 노동부의 행정해석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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