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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주차장 관리인 선임대상 신규교육 보수교육 의무

by 미스터샬롯 2023. 12. 18.

자동차기계식주차장이 20대 이상 설치된 건물은 법에서 정한 교육을 이수한 관리인을 선임해야 하며, 이후에도 3년에 한 번씩 보수교육을 듣도록 해야 합니다.  이하에서는 기계식주차장 관리인 선임대상 기준과 관리인이 들어야 하는 신규교육, 보수교육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기계식주차장 관리인 선임의무 

제한적인 국토에서 늘어나는 차량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기계식주차장치를 활용한 주차장을 설치 운용하는 건축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차장법 제2조에는 기계식주차장치와 기계식주차장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는데요.

 

  • 기계식주차장치 :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에 설치하는 주차설비로서 기계장치에 의하여 자동차를 주차할 장소로 이동시키는 설비 
  • 기계식주차장 : 기계씩주차장치를 설치한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기계식주차장을 운용하고 있는 건축물중 수용할 수 있는 자동차대수가 20대 이상인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된 경우에는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이는 주차장법 제19조의20에 규정된 의무사항이기도 합니다.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으로 선임을 하려면 주차장 관련 법령, 사고 시 응급처치 방법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선임을 해야 합니다. 이를 기계식주차장 관리인 신규교육이라고도 합니다. 

 

신규교육을 이수한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은 이후에도 매 3년마다 3시간의 보수교육도 이수해야 합니다. (정확히는 교육을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계식주차장-관리인-신규교육-보수교육

 

 

기계식주차장 관리인의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홈페이지에서 신규교육 및 보수교육 일정을 확인하여 교육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수수료 3만원, 3만5천원) 

 

 

▷ 한국교통안전공단 교육신청 

 

 

<교통안전공단 교육신청 화면>

기계식주차장-관리인-교육신청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업무 

주차장법 시행규칙에는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임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리인은 기계식주차장치 조작에 필요한 지식, 취급시 주의사항 및 긴급상황 발생시 조치방법 등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기계식주차장치 이용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계식주차장치를 조작하고 안전한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한편, 기계식주차장관리자 등은 주차장 이용자가 확인하기 쉬운 위치에 기계식주차장의 이용방법을 설명하는 안내문도 부착해놓아야 합니다. (기계식주차장치를 작동하기 위한 스위치 근처) 

 

안내문의 내용에는 차량의 입고 및 출고방법, 긴급상황 발생시 조치방법, 긴급상황 발생시 연락처,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성명과 연락처, 기계식주차장의 형식 및 주차 가능 자동차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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