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회사에서 교통안전담당자로 지정된 사람은 교통안전법에 따라 직무를 시작하고 6개월 이내에 신규교육을 이후 2년에 1회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통안전담당자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규정이 있으므로 아래의 교통안전담당자 지정기준, 교육구분, 교육신청 등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수회사 교통안전담당자 의무교육
여객자동차, 화물자동차의 운수종사자가 운전업무를 하기 전 신규교육을 받거나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것처럼 운수회사에서도 지정된 교통안전담당자가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바로 교통안전담당자 교육입니다.
교통안전담당자 지정
먼저 교통안전담당자의 지정의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교통안전담당자란 운수회사에서 교통안전관리규정의 시행 및 그 기록의 작성과 보존업무, 교통수단의 운행·운항 또는 교통시설의 운영·관리와 관련된 안전점검의 지도감독 업무 등을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다만 모든 운수회사에서 교통안전담당자를 지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교통안전법에 따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용으로 20대 이상의 자동차를 사용하는 교통수단 운영자는 1명 이상의 교통안전담당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
-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교통안전담당자 선임자격
교통안전담당자를 지정해야 하는 운수회사에서 아무나 교통안전담당자로 지정을 할 수는 없으며 교통안전법에 의거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선임을 해야 합니다.
1. 교통안전법 제53조에 따라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3. 자격기본법에 따른 민간자격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사고 원인의 조사·분석과 관련된 것으로 인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 및 선임신고 의무
교통안전담당자의 교육의무
운수회사에서 교통안전담당자로 지정된 사람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하는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데요. 이를 위반하여 교통안전담당자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담당자의 의무교육에는 아래와 같이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교통안전담당자의 신규교육
신규교육은 교통안전담당자의 직무를 시작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1회를 받으면 됩니다. 신규교육은 아래의 교육과목에 대해 총 16시간으로 진행됩니다.
- 교통관련법규, 교통안전관리규정, 교통안전관리론, 운수회사 안전관리
- 운전자관리, 교통사고 조사분석, 자동차관리, 운행관리
교통안전담당자의 보수교육
보수교육은 교통안전담당자의 직무를 시작한 날이 속하는 연도를 기준으로 2년마다 1회로 받으면 됩니다. 이때 보수교육 시간은 8시간입니다.
- 교통 관련 법규, 교통안전관리 실무
- 교통사고 처리요령, 운송서비스
교통안전담당자 교육신청
교통안전담당자의 교육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배움터에서 신청이 가능한데요. (아래 링크 참고) 교육신청 시 신규교육, 보수교육에 따라 교육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신규교육은 94,000원이며 보수교육은 70,000원입니다.
'교통관련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운전면허 제1종 보통 갱신 및 정기적성검사 온라인 신청 사진 규격 (0) | 2023.12.26 |
---|---|
운전면허증 갱신과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과태료 금액 (0) | 2023.12.20 |
운전면허시험장 안내 교통안전교육 신체검사 학과시험(필기) 준비물 (0) | 2023.11.28 |
제1종 2종 보통 운전면허 기능시험 감점 및 실격 채점 기준 (0) | 2023.11.27 |
3톤미만 포함 타워크레인 기중기 하역운반 조종사 안전교육 (0) | 2023.11.2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