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부정책지원

기본형 공익직불금 교육 대상자별 온라인 교육신청 방법

by 미스터샬롯 2023. 6. 13.

공익직불금 교육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원받는 농업인이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는 교육입니다. 공익직불금 교육방법은 공익직불금 수령 농업인의 유형에 따라 온라인 또는 집합 정규교육, 모바일 동영상교육, 전화자동연결 교육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공익직불금 대상자별 교육기간, 교육형태, 교육신청 방법 등을 정리하였으니 공익직불금을 신청하신 분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 의무교육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업인을 지원하는 제도로 공익직불금을 수령하는 농업인에게는 몇 가지 준수사항이 따르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공익직불금 교육을 이수하는 것입니다.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2조 (기본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등록된 자는 기본직접지불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을 이수할 것 

 

2023년에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약 145만명에 이르며 각 대상자별로 공익직불제 교육신청 방법이 다른 만큼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공익직불제 의무교육을 기한 내에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미이수시 공익직불금 감액됨)

 

공익직불금 교육기간 

 

2023년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에 대한 공익직불금 교육은 아래와 같이 총 3차례에 걸쳐 운영되며 의무교육 집중기간에 교육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차수 교육기간
1차  2023.3.6 ~ 5.31
2차 2023.6.1 ~ 7.31
3차 2023.8.1 ~ 8.31

 

공익직불금 교육은 총 2시간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공익직불금 의무교육 과정은 집합교육, 온라인교육, 모바일교육, 자동전화교육 형태로 진행되는데 공익직불금 신청 농업인 대상자별로 교육방법이 다르므로 대상자 기준에 맞는 방법으로 교육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대상자별 교육과정 및 신청방법 등은 아래 본문에 자세히 정리하였으니 포스팅을 끝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자별 공익직불금 교육과정 및 신청방법 

 

1. 신규신청자, 전년도 준수사항 위반자 

 

2023년 공익직불금을 신규로 신청한 농업인과 2022년 공익직불금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농업인은 온라인 정규교육으로 공익직불금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온라인 정규교육을 신청할 수 있는 곳은 '농업교육포털' 홈페이지이며 해당 링크를 첨부하였으니 교육신청 방법 등을 참고하여 교육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1) 교육신청 사이트 : 농업교육포털 접속 

 

▷ 농업교육포털 교육신청 바로가기

 

 

2023-공익직불금-온라인-교육-신청

 

 

2) 경영체 번호 조회하기 클릭 

 

 

3)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로 경영체번호 조회 후 로그인하기 

 

 

4) 개인정보 동의 후 학습하기 클릭 

 

 

2. 70세 미만 기존 공익직불금 수급 농업인

 

위의 정규교육 대상자를 제외하고 70세 미만 농업인은 간편 모바일교육으로 공익직불금 교육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교육은 기존 직불금 수급 농업인에게 15분 분량의 교육 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URL을 문자 메시지로 전송되므로 해당 농업인은 전송된 URL을 클릭한 후 교육을 이수(동영상교육)하시면 됩니다.

 

 

3. 70세 이상 기존 공익직불금 수급 농업인 

 

컴퓨터 온라인 교육 혹은 모바일을 통한 교육방법에 익숙하지 않은 70세 이상 고령의 농업인(기존 공익직불금 수급 농업인)에 대하여는 기관에서 자동으로 전화를 연결하여 해당 농업인이 교육음원을 5분간 청취하는 과정으로 교육이수가 가능합니다. 

 

만약 자동전화를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전화교육 안내 문자가 발송되기 때문에 발송 전화번호(1644-3656)로 전화를 걸면 자동전화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온라인, 모바일 등의 교육 외에도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대면방식의 집합교육 일정이 개설되어 있으므로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여 교육일정 확인 후 교육을 받을 수 있음습니다.  

 

공익직불금 교육 미이수에 대한 감액

 

공익직불금 교육을 미이수한 경우에는 공익직불금 지급조건인 수급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 되므로 감액규정에 따라 공익직불금의 일부가 미지급(감액) 됩니다. 

 

감액되는 공익직불금액은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위반 시 10%, 2차 위반 시 20%, 3차 이상 위반 시 40%가 미지급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