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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지원

원산지표기법 대상 수입물품과 위반시 과징금

by 미스터샬롯 2023. 6. 5.

원산지표기법 즉,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하는 수입물품의 대상과 범위, 원산지 표시하는 방법 등은 대외무역법 및 대외무역관리규정에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부터 과징금까지 부과가 될 수 있으므로 아래 내용을 확인하셔서 원산지표기법에 맞는 원산지 표시를 하셔야 합니다. 

 

원산지표기법 대상 수입물품 

 

대외무역법 제33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정한 거래 질서의 확립과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공고한 물품등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그 물품등에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규정해놓고 있습니다. 

 

즉, 수입물품이 어떤 나라에서 재배, 사육, 제조되거나 가공된 것인지를 표시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인데,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대상물품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은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8에 규정되어 있으며, 01류부터 96류까지 사실상 수입물품의 대부분이 원산지표시대상 물품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원산지표시대상물품-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8>

원산지표시품목대상

 

 

<관세청 HS코드 속견표>

관세청-hs코드-검색

 

 

관세청 정보포털에서 HS코드별 검색을 통해 원산지표시대상 세부 품목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HS코드별 품명 상세내용 확인하기 

 

 

원산지표기법 원칙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기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써 한글, 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산지 : 국명"  또는 "국명 산"
"Made in 국명" 또는 "Product of 국명"
"Made by 물품 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국명"
"Country of Origin : 국명"
국제상거래관행상 타당한 것으로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방식 

 

 

1. 크기

 

최중구매자가 원산지를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는 크기의 활자체

 

2. 위치

 

최종구매자가 정상적인 물품구매과정에서 원산지표시를 발견할 수 있도록 식별하기 용이한 곳 

 

3. 부착

 

쉽게 지워지지 않으며 물품 또는 포장용기에서 쉽게 떨어지지 않는 방식 

 

4. 표시방법

 

제조단계에서 인쇄, 등사, 낙인, 주조, 식각, 박음질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표시가 원칙 단, 물품 특성상 물품 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날인, 라벨, 스티커, 꼬리표(tag) 를 사용하여 표시 가능 

 

 

원산지표기법 위반시 과징금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판매중지, 원상복구, 원산지 표시 등 시정조치 명령이 내려질 수 있는데, 위반행위가 대외무역법 제33조제2항~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의 과징금도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대외무역법 제33조의2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등)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3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제33조제4항제4호는 제외)을 위반한 자에게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원산지표기법-위반-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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