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은 연령과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 기초연금 대상자의 연령과 소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이란 무엇인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성별 기대수명은 2022년 기준 남자는 79.9세, 여자는 85.6세 전체 평균 82.7세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점차 기대수명은 높아질 것이 자명한데 기대수명이 높아져도 신체적인 어려움은 발생할 것이기에 은퇴 후 계속적인 소득을 발생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 대표적인 공적연금으로서 노후생활을 대비할 수 있는 제도는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제도는 1988년도에 시행되었기에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분들도 많습니다. 국민연금에 가입이 되어 수급조건이 충족되었다 하더라도 국민연금 기금 고갈 문제 등으로 국민연금 하나만으로는 충분한 노후생활 대비가 어렵기도 합니다.
기초연금은 이러한 노후빈곤문제를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연령 및 소득요건 등을 충족한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후의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죠. 기초연금은 기초연금법이라는 법률을 근거로 시행되고 있는 공적 연금제도입니다.
기초연금 대상 연령
그렇다면, 이러한 기초연금은 누가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먼저 기초연금은 만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이 대상입니다.
만65세 이상이라고 모두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에서 설명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득기준 이하인 사람만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주어집니다.
기초연금 대상 수급자격 소득인정액
기초연금 대상 수급자격이 되는 소득인정액은 매년 변경됩니다. 물가 등의 변화로 변경되는 이유도 있지만 기초연금법 제3조 제2항에서는 만65세 이상인 사람 중에서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이상이 되도록 정해놓았기 때문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이상이 될 수 있도로 소득인정액이 매년 조정이 되는 구조입니다.
즉, 우리나라 전체 65세 이상인 분들 중에서 70%가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라는 의미입니다.
2024년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있는 소득인정액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단독가구)의 경우 월 2,130,000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부부가구)의 경우 월 3,408,000원입니다.
-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 : 월 2,130,000원
-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 : 월 3,408,000원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에서 대상자의 소득이 월 213만원 이하이면 기초연금 수급대상자가 되며 배우자가 있는 부부가구의 경우 소득이 월 3,408,000원 이하여야 기초연금 수급대상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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