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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지원

공익직불금 지급액과 준수사항 의무교육-영농기록작성 (영농일지 양식)

by 미스터샬롯 2023. 9. 13.

공익직불금 농가의 소득을 보존하여 안정적으로 농업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보조금 제도입니다. 오늘은 기본형 공익직불금의 지급금액 산정기준과 공익직불금 준수사항 중 영농일지의 작성, 공익직불금 의무교육 이수에 대한 사항에 대해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공익직불금 제도의 의미

 

공익직불금 제도는 농업활동을 통한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 및 농촌의 공익기능 활동을 증진하기 위한 정부지원제도입니다. 농업활동을 통해 공익기능을 창출하는 농업인에게 정부에서 직불금 형태의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공익적 가치의 유지는 물론이고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조해 주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익직불금은 100% 국가예산으로 편성이 되는데, 2023년 공익직불금 예산만 약 2조 5천억원 정도로 농업 관련 분야에서 대단히 중요한 정부지원사업이기도 합니다. 

 

공익직불금 제도는 경관보전직불, 친환경직불, 전략작물직불 등의 선택형 공익직불제와 소농직불금, 면적직불금 등의 기본형 공익직불제도로 나뉘는데 오늘 살펴볼 내용은 기본형 공익직불금 제도에 대한 사항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액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일정요건과 준수사항을 이행한 농가에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것인데, 소규모농가직접직불금과 면적직불금 두 가지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1. 소규모농가직접직불금(소농직불금)

 

소농직불금으로도 알려진 직불금입니다. 소농직불금은 경작 면적이 0.5㏊ 이하인 소규모 농가에 정액으로 120만원을 지급됩니다. 단, 소농직불금은 농가당 1인에게만 지급되는 점 참고하셔야 합니다. 

 

2. 면적직불금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3,700만원 미만인 농업인 등에게 지급대상 농지면적에 지급단가를 곱하여 산정을 하는 직불금입니다. 지급단가는 농지면적의 구간별로 1구간, 2구간, 3구간으로 구분하여 아래와 같이 단가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구간 농업진흥지역 안의 논·밭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2㏊ 이하 205만원 178만원 134만원
2㏊ 초과 6㏊ 이하 197만원 170만원 117만원
6㏊ 초과 189만원 162만원 100만원

 

 

기본형 공익직불금 준수사항 이행의무 

 

국가에서 지급하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보조금으로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익직불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함은 물론이고 법에서 정한 준수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자체, 농진청 등은 준수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게 되는데 기본직불금 등록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 이행점검기관의 조사를 거부하고나 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기본직불금 전부가 미지급될 수 있습니다. 

 

공익직불금 대상자가 이행해야 할 준수사항은 총 17가지가 있으며, 많은 농업인 분들이 신경쓰는 부분인 영농기록의 작성 및 보관의무, 직불금 의무교육 이수 의무일 것입니다. 

 

 

공익직불금 영농일지 작성 및 보관의무 

 

직불금 대상자는 영농기간 중 품목별 주요 농작업에 대한 영농일지를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세부적인 영농일지 작성항목은 재배품목·작업단계, 농약·비료의 제품명·사용일자·사용량, 영수증 등 자료 및 사진첨부, 구체적인 작업내용 등입니다. 

 

공익직불금-영농일지-작성-양식

 

 

영농활동과 관련된 종자(종묘)·농약·비료 구매내역, 사용내역 등(영수증포함), 경운일자, 수확·판매 등 기타 영농활동 등을 재배기간 동안 주기적으로 관련 사항을 기록하고 2년 이상 보관을 해야 합니다. 

 

영농일지의 작성방법은 영농일지 양식에 수기로 작성하거나 농업ON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작성하는 방식 중 선택하여 기술하면 됩니다.

 

 

▷ 공익직불금 표준 영농일지 양식 

▷ 농업ON 농업경영장부(영농일지) 작성 

 

 

공익직불금 교육이수 의무 

 

다음으로 살펴볼 부분은 공익직불금 의무교육 이수입니다. 정확히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교육 이수인데, 농업·농촌의 공익기능과 농업인등의 역할,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주요 내용과 준수사항 실천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는 것입니다. 

 

공익직불금 교육은 농업기술센터, 지역농협, 지자체 등을 통한 대면교육과 농업교육포털 홈페이지에서의 온라인 교육으로 이수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농업인 인구의 고령화 추세를 감안하여 70세 미만 농업인(정규교육 대상자 제외)을 대상으로 직불금 신청 휴대전화 번호로 문자 URL을 발송하여 간편 교육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70세 이상 농업인(정규교육 대상자 제외)을 대상으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전화를 통해 교육음원을 청취하는 방식의 자동전화교육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전화교육의 전화번호는 1644-3656이며, 만약 대상자가 해당 전화를 받지 못한 경우 이 번호로 전화를 걸어 교육음원을 청취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공익직불금 교육이수와 관련하여 아래 구체적으로 정리된 포스팅을 참고해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교육 대상자별 교육방법

 

 

이상으로 기본형 공익직불금의 지급금액, 준수사항 중의 하나인 영농일지, 의무교육 이수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 공익직불금의 세부적인 요건, 다른 준수사항 등에 대한 사항은 세부적인 내용이 많기 때문에 다음 포스팅에 다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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