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홈 사전청약은 본청약 이전에 미리 청약을 하는 방식으로 청약신청자의 여건에 따라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 3가지 유형으로 선택하여 사전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눔형(이익공유형), 선택형, 일반형의 예정 공급세대수와 의미는 무엇인지 정리하였습니다.
뉴홈 사전청약
청년,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마련을 위한 주택공공분양 사전청약 제도가 뉴홈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이전의 사전청약제도와 비교하여 단순히 타이틀만 변경된 것이 아니라 몇 가지 변화된 특징도 있는데요. 가장 큰 변화요인은 사전청약 제도가 3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있어 청약신청자의 여건에 따라 선택하여 사전청약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참고로, 사전청약은 본청약 일정 이전에 미리 청약을 하는 방식으로 사전청약 당첨자가 청약포기 등 특별한 사정이 없고 기본요건등을 충족하고 있으면 본청약 당첨자로 자격이 인정되는 것을 말합니다.
▷▷ 뉴홈 사전청약 모집공고 및 청약신청
뉴홈 3가지 유형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
뉴홈 사전청약은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어 있어 청약신청자가 이중 하나의 유형으로 선택하여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3가지 유형은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입니다. 각 유형별 의미와 공급세대수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뉴홈 나눔형
뉴홈 나눔형은 청약당첨자가 고정금리의 장기모기지론을 이용하고 향후 주택을 처분하였을 때 발생하는 수익을 국가와 공유한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정부의 공공분양 50만호 공급 계획 중 나눔형은 25만 호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중 청년공급 15%, 신혼부부 40%, 생애최초 25%, 일반공급 20%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뉴홈 나눔형의 정확한 명칭은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입니다. 즉, 주택 처분으로 인한 이익을 공유한다는 뜻입니다. 수분양자가 거주의무기간을 채우고 주택을 처분하려는 경우 환매조건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해야 하고, 환매 시 처분 손익의 70%가 수분양자에게 귀속되는 분양주택 유형입니다. 환매 시 처분기준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거주의무기간은 5년임)
환매가격 = 해당 주택의 공급가격 + (환매시점의 감정평가액 - 해당 주택의 공급가격) x 70%
이외에도 나눔형 사전청약은 나눔형 분양주택 전용 장기모기지론을 이용해야 하는데요. 장기모기지론은 연 1.9~3%의 고정금리로 최장 40년간 집값의 80%까지 지원하고, 주택매도 및 대출금 상환시 시세차익의 70%가 수분양자에게 귀속되게 됩니다.
뉴홈 선택형
뉴홈 선택형은 새롭게 추가된 사전청약 분양주택 유형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처음부터 분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6년간 거주를 하고 임대가 종료된 이후에 해당 주택에 대한 분양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분양을 받을지 말지 고민하지 말고 일단 임대로 거주를 한 이후 마음에 들면 그때가서 분양으로 전환하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뉴홈 선택형 유형은 전체 10만 호를 공급예정이며 이중 청년 15%, 신혼부부 25%, 생애최초 20%, 다자녀 10%, 기관추천 15%, 노부모 10%, 일반공급 10%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2023년 6월 모집공가가 났던 뉴홈 사전청약에는 선택형 유형은 없었고, 2023년 9월 공급될 뉴홈 사전청약부터 선택형이 포함되어 모집공고가 나올 예정입니다.
뉴홈 일반형
뉴홈 일반형은 전체 15만호로 공급될 예정이며 이중 신혼부부 20%, 생애최초 20%, 다자녀 10%, 기관추천 15%, 노부모 5%, 일반공급 30%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뉴홈 일반형은 일반 공공분양주택과 다를 게 없는 유형이기 때문에 이익을 공유하는 나눔형, 먼저 임대로 거주해야 하는 선택형과 달리 경쟁률이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2023년 뉴홈 사전청약 공급일정
마지막으로 2023년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는 뉴홈 사전청약 공급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6월 시행된 사전청약에서 평균 48.4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기 때문에 향후 예정되어 있는 뉴홈 사전청약에도 상당한 경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먼저, 2023년 9월 22일부터 하남교산, 구리갈매역세권 등에서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으로 총 3,295세대의 사전청약이 시행됩니다.
1. 나눔형
- 하남교산 : 452세대
- 안산장상 : 440세대
- 마곡 10-2 : 260세대
2. 선택형
- 남양주진접2 : 287세대
- 구리갈매역세권 : 285세대
- 군포대야미 : 346세대
3. 일반형
- 인천계양 : 614세대
- 구리갈매역세권 : 230세대
- 남양주진접2 : 381세대
2023년 12월에도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뉴홈 사전청약 시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공급지역 및 공급세대수는 향후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확인해봐야 하겠지만 현재 예정된 대략적인 수치로는 약 4,800세대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아래그림참고)
'기타등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대사업자 표준임대차계약서 주요내용 법정 양식-서식 (0) | 2023.09.25 |
---|---|
뉴홈사전청약 9월 일반형 3개지구 분양가 모집공고문 청약신청 (0) | 2023.09.22 |
여객자동차법 시외버스 고속버스 차령 1년 연장 (0) | 2023.09.18 |
서울형키즈카페 전체 현황과 예약방법-연령제한-비용 (0) | 2023.09.12 |
요양원과 요양병원, 양로원 입소기준 차이점 (0) | 2023.09.1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