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시외버스 고속버스 차령-연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자동차의 종류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류에 따라 일정한 연령(차령) 및 운행거리를 넘겨 운행하지 못합니다.
사업용 자동차의 기본차령
사업용 자동차의 기본차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2에 차량의 종류, 사업의 구분에 따라 아래의 표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객자동차의 종류 중에서 승합자동차의 차령은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먼저 전세버스운송사업용 또는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의 경우 차령은 11년이고, 그 밖의 사업용 승합자동차의 차령은 9년입니다.
- 전세버스운송사업용 또는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 11년
- 그 밖의 사업용 : 9년
이때 자동차의 차령기산일은 제작연도에 등록된 자동차의 경우 최초의 신규등록일로 하고 제작연도에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의 경우 제작연도의 말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기본차령 1년 추가
기본차령의 만료 2개월 전에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기본차령에 1년을 더한 기간을 차령으로 합니다. 이 내용은 시행령별표2 사업용 자동차의 차령과 그 연장조건 제1호 비고에 명시된 사항입니다.
이 규정의 적용을 받으려면 차종 및 사업의 구분에 따라 일정한 대상에 해당되는 차량이어야 하는데, 승합자동차 중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외의 사업용 차량의 경우에는 '차령기산일이 2009년 9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의 자동차 (단, 시외버스의 경우 2009년 9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인 자동차)'가 해당됩니다.
종전에는 차량기산일이 2009년 9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가 대상이었으나 2023년 8월 30일에 발표한 버스-터미널 서비스 안정화 방안의 하나로써 차령 만료가 임박한 시외버스(고속버스 포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검사기준에 적합한 경우 기본차령을 1년 더하여 인정해주어 사업자들의 대폐차 비용부담을 한시적으로 유예할 수 있도록 운수사업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차령 연장조건
한편 시·도지사가 해당 시·도의 자동차 운행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시·도의 공보에 차량 연장 등에 관한 고시를 한 경우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동차의 차령은 해당 고시에서 정한 기간만큼(최대2년) 차령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1) 전세버스운송사업용 또는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승합자동차의 차령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차령이 기본차령(제1호 비고에 따라 차령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함) 기간에 받아야 하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같은 법 제43조의2에 따른 종합검사를 모두 받았을 것
2) 기본차령 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 및 연장된 차령 기간에 승합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는 6개월마다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할 것
3) 여객운수사업법 제21조 제13항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중 자동차의 장치 및 설비 등에 관한 준수사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정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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