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동시 육아휴직제가 개편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는데 개정안 내용에 따르면 부부가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하여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특례적용기간인 6개월까지 통상임금의 100% 기준으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며 특례적용기간의 월별 상한액은 월 200만원에서 450만원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부부동시 육아휴직급여 6+6
노동부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6+6 부부 동시 육아휴직제를 도입하는 것인데, 현재의 3+3 부부 동시 육아휴직제도의 범위와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을 확대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현재 시행 중인 3+3 부모육아휴직제와 새롭게 개편된 6+6 부모육아휴직제의 다른 점은 무엇인지 비교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현행 부부동시 육아휴직급여 3+3
기본적인 육아휴직급여는 월 상한액 150만원 범위에서 통상임금의 80%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다만 생후 12개월 이내의 자녀를 대상으로 부부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해서는 부부 각각의 육아휴직급여를 기본 육아휴직급여보다 상향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에도 시행되고 있는 육아휴직급여 제도 내용이기도 합니다. 흔히 3+3 부모육아휴직제라고도 부르는데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아래와 같이 육아휴직급여 지급액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 (출생 후 12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①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의 출생 후 12개월이 될 때까지 피보험자인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그 부모인 피보험자의 육아휴직급여의 월별 지급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 100%에 해당하는 금액. (월별 지급액의 상한액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르며, 월별 지급액의 하한액은 부모 각각에 대하여 70만원으로 함)
-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이 각각 1개월인 경우 : 부모 각각에 대하여 월 200만원
-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이 각각 2개월인 경우 : 부모 각각에 대하여 첫 번째 달은 월 200만원, 두 번째 달은 월 250만원
-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이 각각 3개월인 경우 : 부모 각각에 대하여 첫 번째 달은 월 200만원, 두 번째 달은 월 250만원, 세 번째 달은 월 300만원
2.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월 상한액은 150만원, 월 하한액은 70만원)
개편된 부부동시 육아휴직급여 6+6
현행 '3+3 부모육아휴직제'에서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이 되는데, 변경된 사항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사용가능한 자녀의 연령이 기존의 생후 12개월 이내에서 생후 18개월 이내로 확대되었습니다.
둘째, 부부동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특례 적용기간이 기존의 첫 3개월에서 첫 6개월로 연장되었습니다. 특례적용기간의 육아휴직급여는 월별 상한액 범위에서 통상임금의 100% 지급됩니다.
셋째, 부부동시 육아휴직급여의 월별 지급 상한액이 기존의 200만원~300만원에서 최대 45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개편전후 부부동시 육아휴직제 비교
종합적으로 변경된 내용으로 인해 부부동시 육아휴직급여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자의 범위가 확대되었고, 부부 동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급여 지급액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변경사항 | 3+3 부모육아휴직 | 6+6 부모육아휴직 |
자녀연령 | 생후 12개월 내 | 생후 18개월 내 |
특례 적용기간 | 첫 3개월 | 첫 6개월 |
월 상한액 (특례적용기간) | 1개월(200만원), 2개월(250만원), 3개월(300만원) | 1개월(200만원), 2개월(250만원), 3개월(300만원), 4개월(350만원), 5개월(400만원), 6개월(450만원) |
부부동시 육아휴직 특례적용기간의 월별 상한액이 최대 450만원(6개월차)까지 가능하다는 것이지 모든 육아휴직 사용자에게 월 450만원을 육아휴직급여로 지급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임금의 100%가 월별 상한액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의 100% 수준으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는 것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또한 특례적용기간 이후의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80%(월 상한액 150만원)로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는 것도 동일합니다. (아래 비교표 참고)
<개편전후 육아휴직급여 비교>
구분 | 특례적용기간 | 이후 육아휴직기간 |
기본 육아휴직급여 | 통상임금 80% (월 상한액 150만원) | |
3+3 부모육아휴직 | 첫 3개월은 통상임금 100% (상한액 200~300만원) |
4개월째부터 통상임금 80% (상한액 150만원) |
6+6 부모육아휴직 | 첫 6개월은 통상임금 100% (상한액 200~450만원) |
7개월째부터 통상임금 80% (상한액 1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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