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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동시 육아휴직 급여 6+6 개편내용 최대지급액 상한액 정리

by 미스터샬롯 2023. 10. 10.

부부동시 육아휴직제가 개편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는데 개정안 내용에 따르면 부부가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하여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특례적용기간인 6개월까지 통상임금의 100% 기준으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며 특례적용기간의 월별 상한액은 월 200만원에서 450만원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부부동시 육아휴직급여 6+6 

노동부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6+6 부부 동시 육아휴직제를 도입하는 것인데, 현재의 3+3 부부 동시 육아휴직제도의 범위와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을 확대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부부동시육아휴직6+6

 

현재 시행 중인 3+3 부모육아휴직제와 새롭게 개편된 6+6 부모육아휴직제의 다른 점은 무엇인지 비교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 6+6 부모육아휴직제 정책브리핑

 

 

현행 부부동시 육아휴직급여 3+3 

기본적인 육아휴직급여는 월 상한액 150만원 범위에서 통상임금의 80%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다만 생후 12개월 이내의 자녀를 대상으로 부부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해서는 부부 각각의 육아휴직급여를 기본 육아휴직급여보다 상향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에도 시행되고 있는 육아휴직급여 제도 내용이기도 합니다. 흔히 3+3 부모육아휴직제라고도 부르는데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아래와 같이 육아휴직급여 지급액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 (출생 후 12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①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의 출생 후 12개월이 될 때까지 피보험자인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그 부모인 피보험자의 육아휴직급여의 월별 지급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 100%에 해당하는 금액. (월별 지급액의 상한액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르며, 월별 지급액의 하한액은 부모 각각에 대하여 70만원으로 함) 

 

  •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이 각각 1개월인 경우 : 부모 각각에 대하여 월 200만원
  •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이 각각 2개월인 경우 : 부모 각각에 대하여 첫 번째 달은 월 200만원, 두 번째 달은 월 250만원 
  •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이 각각 3개월인 경우 : 부모 각각에 대하여 첫 번째 달은 월 200만원, 두 번째 달은 월 250만원, 세 번째 달은 월 300만원 

 

2.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월 상한액은 150만원, 월 하한액은 70만원) 

 

 

개편된 부부동시 육아휴직급여 6+6

현행 '3+3 부모육아휴직제'에서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이 되는데, 변경된 사항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사용가능한 자녀의 연령이 기존의 생후 12개월 이내에서 생후 18개월 이내로 확대되었습니다. 

 

둘째, 부부동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특례 적용기간이 기존의 첫 3개월에서 첫 6개월로 연장되었습니다. 특례적용기간의 육아휴직급여는 월별 상한액 범위에서 통상임금의 100% 지급됩니다. 

 

셋째, 부부동시 육아휴직급여의 월별 지급 상한액이 기존의 200만원~300만원에서 최대 45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개편전후 부부동시 육아휴직제 비교 

종합적으로 변경된 내용으로 인해 부부동시 육아휴직급여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자의 범위가 확대되었고, 부부 동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급여 지급액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변경사항 3+3 부모육아휴직 6+6 부모육아휴직
자녀연령 생후 12개월 내 생후 18개월 내
특례 적용기간 첫 3개월 첫 6개월 
월 상한액 (특례적용기간) 1개월(200만원), 2개월(250만원), 3개월(300만원) 1개월(200만원), 2개월(250만원), 3개월(300만원), 4개월(350만원), 5개월(400만원), 6개월(450만원)

 

부부동시 육아휴직 특례적용기간의 월별 상한액이 최대 450만원(6개월차)까지 가능하다는 것이지 모든 육아휴직 사용자에게 월 450만원을 육아휴직급여로 지급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임금의 100%가 월별 상한액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의 100% 수준으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는 것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또한 특례적용기간 이후의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80%(월 상한액 150만원)로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는 것도 동일합니다. (아래 비교표 참고) 

 

<개편전후 육아휴직급여 비교>

구분 특례적용기간 이후 육아휴직기간
기본 육아휴직급여 통상임금 80% (월 상한액 150만원)
3+3 부모육아휴직 첫 3개월은 통상임금 100%
(상한액 200~300만원)
4개월째부터 통상임금 80%
(상한액 150만원)
6+6 부모육아휴직 첫 6개월은 통상임금 100%
(상한액 200~450만원)
7개월째부터 통상임금 80%
(상한액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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