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기금의 재원으로 서민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대출입니다. 주택도시기금으로 운용이 되다 보니 일정한 요건이 필요한데 그중 하나가 바로 대출신청인의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입니다. 소득요건은 대출심사 승인을 위한 기준이 되기도 하며 대출승인 이후 대출금리가 차등적용되는 기준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온라인신청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소득요건
최근 전세가의 반등이 심상치 않습니다. 계속되는 고금리 기조속에 대출금리 또한 오를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높아지는 전세가와 고금리로 전세대출을 이용하는 차주의 부담도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주택도시기금의 전세대출 상품인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요건에 해당되신다면 무조건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시중 은행의 전세자금대출 금리의 반값으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국민주택채권 등의 조성재원으로 운용하는 것이기에 일정한 요건이 필요합니다. 그중에서도 오늘은 소득요건에 대해 살펴보려 합니다. 소득기준은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승인요건 중의 하나이기도 하지만 승인 이후에도 소득기준에 따라 금리가 차등적용되기도 합니다.
먼저 국토교통부에서 신혼부부의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소득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발표하였는데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신혼부부들은 아래 첨부된 관련 보도자료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모든 자격요건과 신청방법 등에 대한 사항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신혼부부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소득기준-대출금리
2023년 10월 6일부터 확대되는 신혼부부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소득요건은 부부합산 연간 7,500만원 이하입니다. 종전에는 부부합산 6,000만 원이었는데 1,500만 원이 상향되어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신혼부부의 범위가 확대가 되었습니다.
신혼부부의 합산 연소득 구간과 전세 임차보증금의 가액 구간에 따라 전세대출금리는 1.5%에서 2.7% 구간까지 차등적용이 됩니다.
현재 시중은행의 전세자금대출 금리가 5~6%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매달 부담하는 전세대출이자를 반으로 줄일 수 있는 수준입니다.
일반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소득기준-대출금리
신혼부부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일반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부동산 정책이 그러하듯 신혼부부에 비해 소득요건 등이 조금 더 까다롭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버팀목전세자금대출 확대방안도 신혼부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죠.
일반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소득기준은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5,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에는 연소득이 6,000만 원 이하)
일반 버팀목전세자금대출도 신혼부부와 마찬가지로 소득구간과 임차보증금 가액에 따라 대출금리가 차등적용됩니다. (2.1%~2.7%)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소득산정 기준
버팀목전세자금대출에서 소득산정을 위한 소득의 종류로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감소득, 기타소득이 있습니다. (소득기준은 세전임)
1. 근로소득
근로소득의 경우 직장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재직여부를 확인하고 최근발행한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내역서의 금액으로 소득 수준을 확인하게 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에서 비과세소득은 제외)
만약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급여내역서상 총금액을 연소득으로 환산하여 적용을 하는데 월환산 개념이기 때문에 적어도 1개월 이상 재직하여 정상적인 한 달 치 이상의 소득이 존재해야 합니다.
대출신청일 현재 휴직을 하고 있는 직장인의 경우 휴직을 하기 직전 1년간의 소득으로 인정을 하며, 최근 3년내 1개월 이상의 소득이 없으면 무소득으로 간주를 합니다.
2. 사업소득
사업소득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사업여부를 확인하고 최근 발행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의 금액으로 소득 수준을 확인합니다.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연소득 환산 불가)
개인사업자인 프리랜서의 경우에도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구분을 하는데 최근 발행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등의 금액으로 소득을 확인합니다.
3. 퇴사 또는 폐업한 경우
퇴직한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혹은 폐업한 사업장의 사업소득은 인정이 불가하고, 대출접수일 기준 퇴직한 경우에 퇴직증명서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통해, 폐업한 경우 폐업증명서 등을 통해 확인을 하여 연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를 합니다.
4. 연금소득과 기타소득
연금소득의 범위는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국민연금 등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지급하는 모든 종류의 연금소득과 기업연금, 개인연금을 모두 포함을 합니다. 기타 소득에는 이자, 배당소득 등 소득금액증명원상 확인되는 금액으로 산정을 합니다.
참고로 근로소득, 사업자등록이 있는 사업소득, 공적연금소득이 있는 경우에 해당 소득은 필수로 합산을 하는 소득입니다.
※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소득요건 등의 심사는 해당대출을 위탁받은 시중은행에서 심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개별심사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정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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