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산업안전보건법의 많은 내용들은 사업장의 규모와 사업종류, 업종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다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업종은 통계청의 한국 표준산업분류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여부 업종 확인방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은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적용 제외 법 규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의 규모와 업종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규모,상시근로자수뿐만 아니라 사업의 종류 및 업종도 정확하게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업종코드 확인
해당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 업종명 및 업종코드는 한국 표준산업분류의 업종과 일치하므로,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 혹은 상담센터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조회를 통해 고용보험 가입 업종명 및 업종코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 업종 확인
통계청 '통계분류 포털'에 들어간 후, '한국 표준산업분류(KSIC) → 분류검색 → 분류내용보기(해설서)'를 차례로 클릭하면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업종명 및 업종코드와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통계청 한국 표준산업분류의 앞 두자리 중분류 업종명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의 '대상사업'명과 일치.
▶ 예를 들어, 고용보험 가입 업종명 및 업종코드가 75120 인력공급업이라면, 한국표준산업분류 중업종 75. 사업지원 서비스업임.
통계분류 포털에서 확인한 사업장의 한국 표준산업분류상 업종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의 업종을 비교하여 해당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기준 등을 확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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