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의 산재예방활동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자체 산재예방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의 제조업 등에서 사업주가 산재예방 관련 교육을 이수한 경우 산재보험료의 10%를 인하하여 부과를 합니다.
- 산재예방요율제
- 산재에방요율 적용 사업장
- 사업주의 재해예방활동
- 사업주 산재예방 교육
- 산재예방요율 적용 프로세스
- 안전보건교육 관련 포스팅
산재예방 요율제
1. 관련법령 (고용 산재보험료 징수법 제15조)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서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사업의 사업주가 해당 사업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재해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때에는 그 사업에 대하여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하한 비율을 을 제13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과 합하여 그 사업에 대한 다음 보험연도의 산재보험료율로 할 수 있다.
⑥ 산재예방요율을 적용할 때 재해예방활동의 내용·인정기간·산재예방 요율의 적용기간 등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사업주가 실시하는 재해예방활동별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산재예방요율 적용 사업장
산재예방 요율의 적용은 제조업·임업·위생 및 유사서비스업·하수도업 사업 중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인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3. 사업주의 재해예방활동
산재보험료율 인하 적용을 위한 사업주의 재해예방활동은 위험성평가, 사업주 교육이 있으며, 각각의 재해예방활동별로 산재보험료 인하율 및 적용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위험성평가 : 보험료 인하율 20%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 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요인에 관한 위험성평가의 실시한 경우
② 산재예방교육 이수 : 보험료 인하율 10%
사업주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해예방 관련 교육의 이수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산재예방계획을 수립한 경우
사업주 산재예방요율 적용 교육
사업주가 안전보건공단에서 산재예방을 위한 교육을 이수하고 산재에 방계획의 수립 등 산재예방활동을 인정받은 경우 산재보험료율의 10%가 인하됩니다.
1. 교육내용
안전의식 제고, 사업주의 산재예방 책임, 사업장 위험성평가, 자체 산재예방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실습 포함) 등에 대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2. 교육시간
교육내용별로 각 1시간 이상, 총 4시간의 집체교육을 통해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산재예방요율 적용 프로세스
ⓛ 사업주 : 재해예방활동 신청 및 예방활동 수행
②-③ 안전보건공단 : 사업주 재해예방활동 이행여부 확인 및 인정, 결과 통지
④ 근로복지공단 : 예방요율 반영 및 산재보험료율 적용·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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