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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관리/산업안전보건

산재예방요율제 적용 사업주 교육 산재보험료 인하

by 미스터샬롯 2022. 10. 31.

사업주의 산재예방활동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자체 산재예방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의 제조업 등에서 사업주가 산재예방 관련 교육을 이수한 경우 산재보험료의 10%를 인하하여 부과를 합니다. 

 

  1. 산재예방요율제
  2. 산재에방요율 적용 사업장
  3. 사업주의 재해예방활동
  4. 사업주 산재예방 교육 
  5. 산재예방요율 적용 프로세스
  6. 안전보건교육 관련 포스팅

 

 

산재예방 요율제 


1. 관련법령 (고용 산재보험료 징수법 제15조)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서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사업의 사업주가 해당 사업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재해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때에는 그 사업에 대하여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하한 비율을 을 제13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과 합하여 그 사업에 대한 다음 보험연도의 산재보험료율로 할 수 있다. 

 

⑥ 산재예방요율을 적용할 때 재해예방활동의 내용·인정기간·산재예방 요율의 적용기간 등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사업주가 실시하는 재해예방활동별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산재예방요율 적용 사업장


산재예방 요율의 적용은 제조업·임업·위생 및 유사서비스업·하수도업 사업 중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인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3. 사업주의 재해예방활동


산재보험료율 인하 적용을 위한 사업주의 재해예방활동은 위험성평가, 사업주 교육이 있으며, 각각의 재해예방활동별로 산재보험료 인하율 및 적용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위험성평가 : 보험료 인하율 20%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 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요인에 관한 위험성평가의 실시한 경우

 

② 산재예방교육 이수 : 보험료 인하율 10% 

사업주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해예방 관련 교육의 이수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산재예방계획을 수립한 경우 

 

 

사업주 산재예방요율 적용 교육


사업주가 안전보건공단에서 산재예방을 위한 교육을 이수하고 산재에 방계획의 수립 등 산재예방활동을 인정받은 경우 산재보험료율의 10%가 인하됩니다. 

 

1. 교육내용


안전의식 제고, 사업주의 산재예방 책임, 사업장 위험성평가, 자체 산재예방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실습 포함) 등에 대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2. 교육시간


교육내용별로 각 1시간 이상, 총 4시간의 집체교육을 통해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산재예방요율 적용 프로세스 


산재예방요율-절차-설명

ⓛ 사업주 : 재해예방활동 신청 및 예방활동 수행

②-③ 안전보건공단 : 사업주 재해예방활동 이행여부 확인 및 인정, 결과 통지 

④ 근로복지공단 : 예방요율 반영 및 산재보험료율 적용·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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