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산업안전지도사의 자격시험 일정에 대한 포스팅을 했었습니다. 산업안전지도사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시행(한국산업인력공단 위탁)하는 자격증이다 보니 산업안전지도사의 담당직무에 대해서도 노동관계법 중의 하나인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산업안전지도사의 직무
산업안전보건법 제142조 제1항은 산업안전지도사의 직무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입니다. 해당 조항에 따라 산업안전지도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1. 공정상의 안전에 관한 평가·지도
2. 유해·위험의 방지대책에 관한 평가·지도
3. 위의 사항들과 관련된 계획서 및 보고서의 작성
4. 그 밖에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4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위험성평가의 지도, 안전보건 개선계획서의 작성, 그 밖에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의 자문입니다.
산업안전지도사 업무 영역별 업무범위
산업안전지도사는 기계안전분야, 전기안전분야, 화공안전분야, 건설안전분야로 업무영역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은 산업안전지도사의 업무 영역별 종류 및 업무 범위를 정하고 있고, 구체적인 업무 범위는 동법 시행령 별표 31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1. 기계안전·전기안전·화공안전분야
①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보건개선계획서, 공정안전보고서, 기계·기구·설비의 작업계획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지도
② 전기, 기계·기구·설비, 화확설비 및 공정에 대한 설계·시공·배치·보수·유지에 관한 안전성 평가 및 기술지도
③ 정전기·전자파로 인한 재해의 예방, 자동화 설비, 자동제어, 방폭 전기설비 및 전력시스템 등에 대한 기술 지도
④ 인화성 가스, 인화성 액체, 폭발성 물질, 급성독성 물질 및 방폭설비 등에 관한 안전성 평가 및 기술 지도
⑤ 크레인 등 기계·기구, 전기작업의 안전성 평가
⑥ 그 밖에 기계, 전기, 화공 등에 관한 교육 또는 기술 지도
2. 건설안전분야
①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보건 개선계획서, 건축·토목 작업계획서 작성 지도
② 가설구조물, 시공 중인 구축물, 해체공사, 건설공사 현장의 붕괴 우려 장소 등의 안전성 평가
③ 가설시설, 가설도로 등의 안전성 평가
④ 굴착공사의 안전시설, 지반붕괴, 매설물 파손 예방의 기술 지도
⑤ 그 밖에 토목, 건축 등에 관한 교육 또는 기술 지도
산업안전지도사 직무수행 등록
산업안전지도사가 위에서 열거한 직무를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사무소 직무 등록을 해야 하며, 이후 5년마다 갱신등록을 해야 합니다.
※ 산업안전지도사 직무 등록 전 1년의 범위에서 업무교육 및 실무수습 기간을 합산하여 3개월 이상의 연수교육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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