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특수건강진단의 시기·주기·검사항목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수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대상 유해인자별 검사주기와 검사항목 등은 무엇인지 정리해보겠습니다.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특수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근로자는 아래와 같이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입니다.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의 종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1.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의 종류
①유기화합물 109종(가솔린, 니트로메탄, 니트로벤젠 등) ②금속류 20종(납, 니켈, 망간 등) ③산 및 알카리류 8종(불화수소, 질산 등) ④가스 상태 물질류 14종(불소, 브롬 등) ⑤허가대상 유해물질 12종(크롬산아연 등) ⑥분진 7종(곡물 분진, 광물성 분진, 목재 분진 등) ⑦물리적 인자 8종(소음 작업, 진동작업 등) ⑧야간작업 2종
※ 야간작업 : 6개월간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 또는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 첨부파일 확인
특수건강진단 시기 및 주기
1. 유해인자 종류별 특수건강진단 시기와 주기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배치 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은 6개월 이내 실시하고, 진단 주기는 12개월입니다. 다만,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따라 건강진단 시기와 주기는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의 표는 유해인자 종류별 특수건강진단 시기와 주기를 정리한 표입니다.
대상 유해인자 | 시기 | 주기 |
(배치 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 | ||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 1개월 이내 | 6개월 |
디메틸포롬아미드 | ||
벤젠 | 2개월 이내 | |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 3개월 이내 | |
사염화탄소 | ||
아크릴로니트릴 | ||
염화비닐 | ||
석면, 면 분진 | 12개월 이내 | 12개월 |
광물성 분진 | 24개월 | |
목재 분진 | ||
소음 및 충격소음 | ||
이외의 유해인자 | 6개월 이내 | 12개월 |
2. 특수건강진단 주기 단축 대상 근로자
위 표의 특수건강진단 시행주기에도 불구하고, ①작업환경 측정 결과 노출기준 이상인 작업공정의 근로자 ②특수건강진단 실시 결과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견된 작업공정의 근로자 ③특수건강진단 또는 임시 건강진단 실시 결과 해당 유해인자에 대해 특수건강진단 실시 주기를 단축해야 한다는 의사의 소견을 받은 근로자에 대해선 특수건강진단 주기를 2분의 1로 단축해야 합니다.
특수건강진단 검사항목
특수건강진단은 1차 검사항목과 2차 검사항목으로 구분하여 진단을 실시합니다. 1차 검사항목은 특수건강진단의 대상이 되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이중 검사결과 건강 수준의 평가가 곤란하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검진기관에서 2차 건강진단 대상자 명단을 사업주에게 통보하고 이때 2차 검사항목에 대한 검진을 실시합니다.
사업주는 2차 건강진단 대상자를 통보받으면 30일 이내에 해당 근로자가 2차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특수건강진단의 1차 검사항목과 2차 검사항목은 근로자가 노출되는 유해인자의 종류와 주요 표적기관에 따라 검사방법과 항목이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모든 검항목을 본 포스팅에 기재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상세 검사항목 내역은 아래 첨부된 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일반건강진단 실시 주기와 1차 2차 검사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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