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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관리/산업안전보건

건설현장 화재위험작업의 임시소방시설 설치 의무

by 미스터샬롯 2022. 12. 2.

날씨가 건조한 겨울철은 언제나 화재 발생에 주의를 요구해야 하는 계절입니다. 이는 산업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나 건설 공사현장은 화재에 취약한 자재물, 난방용으로 불을 지피거나 용접, 그라인딩 및 절단 작업 등을 하며 발생한 작은 불씨 등 화재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건설현장 임시소방시설 설치의무 

 

 

건설현장에서는 화재위험에 대비한 임시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의무가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2에 따르면, 특정 소방대상물의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설치 등을 하는 시공사는 '공사현장에서 인화성 물품을 취급하는 화재위험작업을 하기 전에 설치 및 철거가 쉬운 임시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공자가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시정보완 명령이 떨어지고, 보완 명령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화재위험작업과 임시소방시설

 

 

그렇다면,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화재위험작업은 무엇이고, 임시소방시설은 어떤 기준으로 설치를 해야 하는 것일까요. 먼저 용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현장에서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화재위험작업은 ①인화성·가연성·폭발성 물질을 취급하거나 가연성 가스를 발생시키는 작업 ②용접·용단 등 불꽃을 발생시키거나 화기를 취급하는 작업 ③전열기구, 가열 전선 등 열을 발생시키는 기구를 취급하는 작업 ④폭발성 부유분진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작업 등을 말합니다. 

 

위에서 열거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건설현장은 반드시 소화기, 간이 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 피난유도선 등의 임시 소방시설을 설치하거나 옥내소화전, 비상방송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통로유도등 또는 비상조명 등의 유사한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임시소방시설 종류별 설치기준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5에는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 소화기 등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대상 및 기준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1. 간이소화장치 

 

연면적 3,000㎡ 이상, 지하층, 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의 층으로서 바닥면적이 600㎡인 공사현장은 물을 방사하여 화재를 진화할 수 있는 간이 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2. 비상경보장치 

 

연면적 400㎡ 이상, 지하층, 무창층으로서 바닥면적이 150㎡ 이상인 공사현장은 화재가 발생한 경우 주변에 있는 작업자에게 화재사실을 알릴 수 있는 비상경보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3. 간이 피난유도선 

 

바닥면적이 150㎡ 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작업현장은 화재가 발생한 경우 피난구 방향을 안내할 수 있는 간이 피난유도선을 설치해야 합니다. 

 

4. 소화기 

 

연면적 400㎡ 이상인 건축물, 6층 이상인 건축물 등 건축허가 시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등으로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모든 작업현장은 소화기를 설치해놓고 있어야 합니다. 

 

 

 

※ 임시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현장에 설치하는 임시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와 동법 시행령 15조의5(임시소방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등), 시행령 별표 5에 규정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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