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과 관련된 산재법 장해등급은 실명 또는 시력저하의 시력 장해, 안구의 운동기능장해, 안구의 조절 기능장해, 반맹증 등의 시야 장해로 구분됩니다. 산재보험법상 각각의 장해에 따른 장해등급표와 판단 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시력저하 장해등급표
- 안구운동기능장해 등급
- 안구조절기능장해 등급
- 시야장해 등급
시력저하 장해등급표
장해판정을 위한 시력측정은 안경을 착용한 상태에서 측정한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부등상증이 생겨 양안시가 곤란하게 되는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교정 수단이 없는 나안시력으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실명 또는 시력저하에 따른 산재 장해등급은 시력 저하의 정도에 따라 제1급1호부터 제13급 1호까지 나누어져 있습니다.
장해등급 | 장해의 정도 |
제1급1호 | 두 눈이 실명 |
제2급1호 |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 |
제2급2호 |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2 이하 |
제3급1호 |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 |
제4급1호 |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6 이하 |
제5급1호 |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1 이하 |
제6급1호 |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1 이하 |
제7급1호 |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 |
제8급1호 | 한 쪽 눈이 실명되거나 한 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 |
제9급1호 |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6 이하 |
제9급2호 | 한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 |
제10급1호 | 한쪽 눈의 시력이 0.1 이하 |
제13급1호 | 한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 |
장해등급표는 시력장해의 정도를 일정한 간격으로 정하고 있으나, 중간영역에 속하는 시력 장해는 별도의 조정을 하지 않고 아래 등급을 적용합니다.
안구의 기능장해 장해등급표
안구의 기능장해는 안구의 운동기능 장해와 안구의 조절기능 장해와 시야 장해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1. 안구의 운동기능장해 등급
안구의 운동기능은 머리를 고정시킨 채로 안구를 운동하여 주위를 볼 수 있는 기능으로, 주시야 범위의 장해 정도에 따라 제11급 1호부터 제12급 1호로 산재 장해등급이 정해집니다.
장해등급 | 장해의 정도 |
제11급1호 | 두 눈이 모두 안구의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경우 |
제12급1호 | 한쪽 눈의 안구의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경우 |
2. 안구의 조절기능장해 등급
안구의 조절기능은 눈의 수정체가 카메라의 렌즈와 같은 역할을 하는 기능으로, 원근의 조절작용을 말합니다. 멀고 가까운 물체를 똑똑히 볼 수 있는 것은 수정체의 조절 기능 때문인데, 이 기능은 사람의 나이와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특히 50세가 넘으면 어릴 때에 비해 상당한 기능의 저하가 자연적으로 발생하며, 이런 이유 때문에 나이가 50세 이상인 근로자에게 발생한 안구의 조절기능장해는 장해등급 및 장해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장해등급 | 장해의 정도 |
제11급1호 | 두 눈이 모두 안구의 조절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경우 |
제12급1호 | 한쪽 눈의 안구의 조절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경우 |
3. 시야장해 등급
반맹증 또는 시야협착에 따른 장해등급입니다.
반맹증은 시야의 반쪽이 보이지 않는 장해로, 주시하는 한 점을 경계로 두 눈의 시야 중 좌측 또는 우측의 반쪽이 결손 되어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시야협착은 시력이 좋더라도 시야주변의 협착으로 보는 것에 방해를 받아 주위의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게 되는 장해를 말합니다.
장해등급 | 장해의 정도 |
제9급3호 | 두 눈에 모두 반맹증 또는 시야협착이 남은 경우 |
제13급3호 | 한쪽 눈에 반맹증 또는 시야협착이 남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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