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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관리/산재보상보험

바이러스성 뇌염 산재 과로 스트레스 법원 판례

by 미스터샬롯 2022. 10. 13.

바이러스성 뇌염을 진단받은 근로자가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면역력이 약해진 상황에서 질병이 발생한 것이라며 산재신청을 한 사건에서 법원은 근로자의 과로 및 스트레스 요인으로 발병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산재를 인정하지 않은 법원 판례입니다. (2018구단75507)

 

  1. 바이러스성 뇌염 발병
  2. 건강상태 및 근무시간
  3. 진료기록 감정소견
  4. 법원의 판단

 


 

바이러스성 뇌염 발병 

 

IT 업종에서 프로그램 설계, 개발, 테스트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원고(근로자)는 지하철역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습니다. 원고는 병원에서 '바이러스성 뇌염, 간질 중첩증'진단을 받았는데요. 

 

원고는 회사에 입사한 이후 알고리즘 개발 등의 업무로 극심한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에 노출되었고, 과로와 스트레스로 면역력이 저하되어 바이러스성 뇌염 등의 감영성 질환이 발병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산재 신청을 하였습니다. 

 

(공단은 원고의 산재신청을 불승인 처분하였고, 원고는 법원에 공단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소를 제기함)

 

 

건강상태

 

1) 나이 : 30대 초반

2) 음주 : 주 3회 정도

3) 흡연 : 흡연함 

4) 최근 건강검진 결과 : 이상지질혈증 의심, 간장질환의심 소견, 면역력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질환이나 단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환은 없었음 

 

 

근무시간

 

원고의 근무형태는 1일 8시간, 주 5일 근무형태였습니다. 바이러스성 뇌염 등이 발병하기 전 12주 동안의 근무시간을 확인하였을 때, 1주 평균 근무시간은 약 59시간, 4주 동안의 1주 평균 근무시간은 약 52시간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진료기록 감정(신경과)

 

바이러스성 질환이 발병할 수 있는 면역력 저하 상태는 후천성 면역 결핍증, 당뇨, 스테로이드 호르몬의 장기간에 걸친 복용 등 질환이 있거나 심한 영양 결핍 상태, 심한 화상, 간 질환 등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고, 과로 및 스트레스가 바이러스성 뇌염 발병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기는 힘들다는 소견을 보였습니다. 

 

진료기록 감정(감염내과)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면역력을 감소시키고 이로 인해 감염질환이 더 심하게 발생했을 개연성을 배제하기는 어렵겠지만, 의학적으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규명된 바는 없다는 소견을 보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원고가 발병 전 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고 있고, 12주의 기간 동안 근로계약에서 정한 정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주가 많았으며, 특히 12주에서 10주 전의 기간에는 야간근무도 빈번하고, 휴일 없이 계속 근무한 주도 있어 그 기간에는 과로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은 인정되지만,

 

전체적으로 업무시간이 줄어 정규 근로시간에 미달하여 근무한 주도 있었고, 발병 전 1주의 근무시간도 45시간으로 업무시간이 과도하게 길었다거나 급격하게 증가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으며,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무렵 기존 업무와는 다른 업무를 하였다거나 업무량이나 업무 시간이 증가하는 등 급격한 업무 내용 및 강도의 변화가 있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며, 

 

이러한 근무상황이 30대 초반의 남성인 원고가 급격히 면역력이 저하될 정도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바이러스성 뇌염은 건강한 사람에게도 감염에 의하여 발병할 수 있는 질병이며, 일반적인 감염성 질환과 마찬가지로 업무에 관련된 과로나 스트레스 외에도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한 면역력 저하가 있는 경우 발병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그 발병의 원인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다른 요인이 관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진료기록 감정의 소견과 원고의 근무내용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과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원고의 업무가 과중하였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상병이 발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정도의 추상적 가능성만으로는 업무와의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산재 불승인을 한 공단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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