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은 귀의 청력 장해등급 판정 시 두 귀의 청력장해와 한쪽 귀의 청력장해로 구분하여 장해등급을 정합니다. 청력 장해등급은 제4급에서 제14급까지이며 세부적으로 총 13단계 등급으로 결정이 됩니다.
청력 장해등급표
1. 두 귀의 청력장해등급
제4급3호
고막의 전부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두 귀의 평균 청력 손실치 90 데시벨 이상 또는 두 귀의 평균 청력 손 실치가 80 데시벨 이상이고 최고 명료도가 30퍼센트 이하)
제6급 3호
고막의 대부분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이 모두 귀에 대해 말하지 아니하고서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두 귀의 평균 청력 손실치 80 데시벨 이상 또는 두 귀의 평균청력손실치가 각각 5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이고 최고 명료도가 30퍼센트 이하)
제6급 4호
한쪽 귀가 전혀 들리지 아니하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한쪽 귀의 평균 청력 손실치 90 데시벨 이상이고 동시에 다른 한쪽 귀의 평균 청력 손 실치가 70 데시벨 이상)
제7급 2호
두 귀의 청력이 모두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두 귀의 평균 청력 손실치가 각각 70데시벨 이상 또는 두 귀의 평균청력손실치가 50 데시벨 이상이고 최고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
제7급 3호
한쪽 귀가 전혀 들리지 아니하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한쪽 귀의 평균 청력 손실치가 90데시벨 이상이고 동시에 다른 한 귀의 평균청력손실치가 60 데시벨 이상)
제9급 7호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두 귀의 평균 청력 손실치가 60데시벨 이상 또는 두 귀의 평균청력손실치가 50 데시벨 이상이고 최고 명료도가 70퍼센트 이하)
제9급 8호
한쪽 귀의 청력이 귀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서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한쪽 귀의 평균 청력 손실치가 80데시벨 이상이고 동시에 다른 한쪽 귀의 평균청력손실치가 50 데시벨 이상)
제10급 6호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한쪽 귀의 평균 청력 손실치가 80 데시벨 이상 90 데시벨 미만)
제11급 5호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두 귀의 평균 청력 손 실치가 40 데시벨 이상)
2. 한 귀의 청력장해등급
제9급 9호
한쪽 귀의 청력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잃은 사람
제10급 5호
한쪽 귀의 청력이 귀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서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제11급 4호
한쪽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제14급 1호
한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한쪽 귀의 평균 청력 손실치가 40 데시벨 이상 70 데시벨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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