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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관리/안전관리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자의 실무 교육 온라인 및 집합교육

by 미스터샬롯 2023. 3. 6.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은 6개월 이내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후 매 2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은 온라인 원격교육과 안전원 교육장에서 이루어지는 집합교육으로 진행되며, 실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정지,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 교육 


화재예방법에 규정된 소방안전관리자의 법정 교육은 강습교육과 실무교육이 있습니다. 강습교육은 소방안전관리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자격 취득을 위해 수강해야 하는 교육이며, 실무교육은 자격취득 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이 일정한 주기로 받아야 하는 교육입니다. 

 

(소방안전관리자 등급별 강습교육은 포스팅 하단 관련글을 참고)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선임자)  


화재예방법 제34조 규정에 의거,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된 사람은 소방안전관리업무에 관한 능력의 습득 또는 향상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화재예방법 시행규칙)에 따른 소정의 실무교육을 일정한 주기로 이수해야 합니다.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시기

소방안전관리자의 실무교육은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그 이후에는 2년마다 한 번씩 실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2년의 기준은 최초 실무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 2년이 되는 기준일과 같은 날 전날까지를 의미합니다.

 

  • 최초 실무교육 :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 
  • 정기 실무교육 : 2년마다 1회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실무교육은 소방관계법령, 화재사례, 현장실습, 소방계획서 작성 등에 대한 집합교육과 사이버 원격교육으로 8시간 이내로 진행되며, 이중 이론과목 및 서식작성은 4시간 이내에서 사이버 원격교육으로 실시되고, 안전원 교육장에서 4시간의 집합교육이 실시됩니다.  (사이버교육 사전 수료 후 안전원 교육장에서 집합교육 수료) 

 

  • 온라인 학습(사이버) 교육
  • 안전원 교육장 집합교육 

 

2023년 한국소방안전원 실무교육 운영

2023년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은 비대면 사이버교육과 대면 집합교육 혼용과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교육신청 안전원 홈페이지 교육과정→교육일정→지역·일정·유형 선택 신청
교육방식 사이버교육 2시간 + 집합교육 4시간
사이버교육 2시간 사전 수료 후 안전원 교육장에서 집합교육 수료  

※ 사이버교육 미수료자는 집합교육 참석불가 

 

실무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처벌

소방안전관리자가 실무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의 정지, 취소 등의 행정처분과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구분 1차 2차 3차
행정처분 경고(시정명령)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과태료 50만원

 

실무교육 이수증 발급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을 수료하면 실무교육 수료증이 발급되며, 소방청장에서 실무교육 수료자명부를 작성 및 관리하게 됩니다. 

 

실무교육이수증은 모든 교육을 이수한 이후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 실무교육→이수확인서발급에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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