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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관리/안전관리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기간 소민터 인터넷 신고

by 미스터샬롯 2023. 3. 8.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등의 관계인은 화재예방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30일 이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선임된 날부터 14일 이내 소방서장에게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는 소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선임신고 등의 위반 시 벌금,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선임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할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선임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시기 (선임기간)

화재예방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1. 신축·증축·개축·재축·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으로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신규로 선임해야 하는 경우 →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사용승인일 

 

2.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특정소방대상물이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된 경우 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등급이 변경된 경우 → 증축공사의 사용승인일 또는 용도변경 사실을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한 날 

 

3. 특정소방대상물을 양수하거나 경매, 환가, 압류재산의 매각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관계인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 → 해당 권리를 취득한 날 또는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를 받은 날 

 

※ 다만, 새로 권리를 취득한 관계인이 종전의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신고한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

 

4. 화재예방법 제35조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 관리의 권원이 분리되거나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관리의 권원을 조정한 날 

 

5. 소방안전관리자의 해임, 퇴직 등으로 해당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가 종료된 경우 → 소방안전관리자가 해임된 날, 퇴직한 날 등 근무를 종료한 날 

 

6.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경우 →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이 끝난 날

 

7.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정지 또는 취소된 경우 →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정지 또는 취소된 날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소민터 온라인 신청)

관계인이 위의 각 기준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를 해야 합니다. 선임신고는 소방청 소방민원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somin.go.kr)

 

소민터-신고화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작성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대한 사항, 신고인에 대한 사항(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에 대한 사항을 기재하고, 아래의 서류들을 제출 또는 첨부하셔야 합니다.

 

1.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2.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감독할 수 있는 직위에 있는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소방안전관리업무의 대행 계약서 사본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의 경우) 

3.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임할 수 있는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선임사항이 기록된 자격증 (자격수첩 포함)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를 한 경우 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소민터에서 온라인으로 선임신고를 한 경우에는 소민터 홈페이지 민원함에서 선임증 출력이 가능합니다. (소민터로 선임신고를 한 경우가 아니라면 관할 소방서 문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위반 시 처벌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기한 내에 선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외에도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 출입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 선임일자, 연락처, 근무위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명칭 및 등급 등을 게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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