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규정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등의 안전보건업무 담당자는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거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 교육시간
- 신규 교육내용
- 보수교육내용
- 직무교육 미실시 과태료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을 받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안전관리자
3. 보건관리자
4. 안전보건관리담당자
5. 다음 각 목의 기관에서 안전과 보건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안전관리전문기관
- 보건관리전문기관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 안전검사기관
- 자율안전검사기관
- 석면조사기관
② 안전보건교육의 시간·내용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교육시간
안전보건교육은 신규 교육과 보수교육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각 직무교육 대상자별 신규 교육시간, 보수교육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신규교육 6시간 이상, 보수교육 6시간 이상
2. 안전·보건관리자 : 신규교육 34시간 이상, 보수교육 24시간 이상
3.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신규교육 없음, 보수교육 8시간 이상
4.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종사자 : 신규교육 34시간 이상, 보수교육 24시간 이상
5. 석면조사기관 종사자 : 신규교육 34시간 이상, 보수교육 24시간 이상
6. 안전검사기관,자율안전검사기관 종사자 : 신규교육 34시간 이상, 보수교육 24시간 이상
7. 안전·보건관리 전문기관 종사자 : 신규교육 34시간 이상, 보수교육 24시간 이상
신규교육
안전·보건 담당자로 선임(위촉)되거나 채용 후 3개월 이내 신규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각 대상자별로 신규교육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대상 | 신규교육내용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 관리책임자의 책임과 직무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사항 |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 전문기관 종사자 | -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개론에 관한 사항 - 인간공학 및 산업심리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교육방법에 관한 사항 - 재해 발생 시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 안전점검·평가 및 재해 분석기법에 관한 사항 - 안전기준 및 개인보호구 등 분야별 재해예방 실무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관한 사항 - 작업환경 개선 등 산업위생 분야에 관한 사항 - 무재해운동 추진기법 및 실무에 관한 사항 -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관리자의 직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보건관리자 및 보건관리 전문기관 종사자 |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개론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교육방법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관리계획 수립·평가 및 산업역학에 관한 사항 - 작업환경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작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소음·분진·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유해광선 등) - 산업역학 및 통계에 관한 사항 - 산업환기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관리의 체제·규정 및 보건관리자 역할에 관한 사항 - 보건관리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근로자 건강관리 및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보건관리자의 직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종사자 |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정책에 관한 사항 - 분야별 재해사례 연구에 관한 사항 - 새로운 공법 소개에 관한 사항 - 사업장 안전관리기법에 관한 사항 -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직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석면조사기관 종사자 | - 석면 제품의 종류 및 구별 방법에 관한 사항 - 석면에 의한 건강유해성에 관한 사항 - 석면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 - 법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 석면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 방법에 관한 사항 - 석면조사결과서 및 석면지도 작성 방법에 관한 사항 - 석면 조사 실습에 관한 사항 |
안전검사기관 및 자율안전 검사기관 종사자 | -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사항 - 기계, 장비의 주요장치에 관한 사항 - 측정기기 작동 방법에 관한 사항 - 공통점검 사항 및 주요 위험요인별 점검내용에 관한 사항 - 기계, 장비의 주요안전장치에 관한 사항 - 검사시 안전보건 유의사항 - 기계·전기·화공 등 공학적 기초 지식에 관한 사항 - 검사원의 직무윤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종사자의 직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보수교육
신규교육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보수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교육대상 | 보수교육내용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 산업안전·보건정책에 관한사항 - 자율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 전문기관 종사자 |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정책에 관한 사항 -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평가·실무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교육 및 무재해운동 추진실무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및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 분야별 재해 사례 및 개선 사례에 관한 연구와 실무에 관한 사항 - 사업장 안전 개선기법에 관한 사항 -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관리자 직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보건관리자 및 보건관리 전문기관 종사자 | - 산업안전보건법령, 정책 및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관리계획 수립평가 및 안전보건교육 추진 요령에 관한 사항 - 근로자 건강 증진 및 구급환자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위생 및 산업환기에 관한 사항 - 직업병 사례 연구에 관한 사항 - 유해물질별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보건관리자 직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 -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교육방법에 관한 사항 - 사업장 순회점검 및 지도에 관한 사항 - 기계·기구의 적격품 선정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 통계의 유지·관리 및 조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직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종사자 |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정책에 관한 사항 - 분야별 재해사례 연구에 관한 사항 - 새로운 공법 소개에 관한 사항 - 사업장 안전관리기법에 관한 사항 -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직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석면조사기관 종사자 | - 석면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 - 실내공기오염 관리(또는 작업환경측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 건축물·설미 구조의 이해에 관한 사항 - 건축물·설비 내 석면함유 자재 사용 및 시공·제거 방법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선택 및 관리방법에 관한 사항 - 석면해체·제거작업 및 석면 흩날림 방지 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건축물 석면조사 시 위해도평가 및 석면지도 작성·관리에 실무에 관한 사항 - 건축 자재의 종류별 석면조사실무에 관한 사항 |
안전검사기관 및 자율안전 검사기관 종사자 |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정책에 관한 사항 - 주요 위험요인별 점검내용에 관한 사항 - 기계, 장비의 주요장치와 안전장치에 관한 심화과정 - 검사시 안전보건 유의 사항 - 구조해석, 용접, 피로, 파괴, 피해예측, 작업환기, 위험성평가 등에 관한 사항 - 검사대상 기계별 재해 사례 및 개선 사례에 관한 연구와 실무에 관한 사항 - 검사원의 직무윤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종사자의 직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직무교육 미실시 과태료
직무교육 위반행위 및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행위(교육미실시) / 위반횟수 | 1차 | 2차 | 3차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500만원 | 500만원 | 500만원 |
안전·보건관리자 | 500만원 | 500만원 | 500만원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100만원 | 200만원 | 500만원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종사자 | 300만원 | 300만원 | 300만원 |
석면조사기관 종사자 | |||
안전검사기관,자율안전검사기관 종사자 | |||
안전·보건관리 전문기관 종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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