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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관리/산업안전보건

건설업 일용직 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 교육시간 및 내용 정리

by 미스터샬롯 2022. 10. 26.

산업안전보건법은 다양한 안전보건교육 의무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중 건설업에서 일용직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안전보건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처분이 있으므로 아래의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을 참고하셔서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1.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2. 교육시간
  3. 교육내용
  4. 미실시 과태료
  5. 참고 포스팅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현장의 유해·위험요인 및 안전, 보건조치 등을 건설업 일용직 근로자에게 교육하여 건설업 일용직 근로자가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규정에 따라 건설업의 사업주는 건설 일용직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 그 근로자로 하여금 법 제33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건설 일용직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게 채용되기 전에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안전보건교육 실시 의무가 없습니다. 

 

 

 

건설업 일용직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내용과 교육시간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별도로 정해져 있는데요. 

 

시행규칙 제28조는 건설업 일용직 근로자를 채용할 때 실시하는 기초안전보건교육의 교육시간은 별표 4에 따르고, 교육내용은 별표 5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교육시간 (별표 4)

 

시행규칙 별표 4를 보시면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이 나옵니다.

 

이중 제1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에는 정기교육,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교육이 있고, 그다음으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이 있습니다. 

 

건설업 일용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기초안전보건의 총 교육시간은 4시간 이상입니다.

 

 

 

교육내용 (별표 5)

 

시행규칙 별표 5에는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중 제2호에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에 대한 내용 및 시간이 규정되어 있으며, 본 규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 법령 주요 내용, 안전의식 제고에 관한 사항, 작업별 위험요인과 안전작업 방법, 건설 직종별 건강장해 위험요인과 건강관리'에 대한 총 4시간의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구분 교육내용 시간
공통 산업안전보건법령 주요 내용(건설 일용근로자 관련 부분) 1시간
안전의식 제고에 관한 사항
교육 대상별 작업별 위험요인과 안전작업 방법(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2시간
건설 직종별 건강장해 위험요인과 건강관리 1시간

 

교육 미실시 과태료 

 

건설업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기초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행위 / 위반횟수  1차 2차 3차
건설업 기초안전보건 교육 미실시 10 만원 20 만원 5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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