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중의 하나인 특별교육은 근로자가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시행해야 합니다.
- 특별교육
- 특별교육 대상 사업장
- 특별교육 시간
- 특별교육 대상 작업
특별교육
사업주가 유해·위험한 작업에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를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실시해야 하는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입니다.
유해·위험작업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나목 (특별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에 해당하는 작업으로 고압실 내 작업부터 타워크레인 작업까지 총 39개 작업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별교육 대상 사업장
특별 교육안 아래 3가지 업종을 제외하고 모든 업종·규모의 사업 및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초등·중등·고등 교육기관, 특수학교·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 외의 교육서비스업(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 제외)
- 국제 및 외국기관
-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사업장이 분리된 경우로서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포함)
특별교육 시간
특별교육은 유해·위험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하는 때에 실시해야 합니다.
① 일용근로자 (타워크레인 신호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제외) : 2시간
② 타워크레인 신호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 8시간
③ 상용근로자 : 16시간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은 2시간)
▶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 12시간은 3개월 이내 분할하여 실시 가능
특별교육 대상 작업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라목 (특별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의 39개 작업 (하단 첨부파일 참고)
1. 고압실 내 작업
2.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 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는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 작업
3. 밀폐된 장소에서 하는 용접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하는 전기용접 작업
4. 폭발성·물 반응성·자기 반응성·자기 발열성 물질, 자연발화성 액체·고체 및 인화성 액체의 제조 또는 취급 작업
5. 액화석유가스·수소가스 등 인화성 가스 또는 폭발성 물질 중 가스의 발생장치 취급 작업
6. 화학설비 중 반응기, 교반기·추출기의 사용 및 세척작업
7. 화학설비의 탱크 내 작업
8. 분말·원재료 등을 담은 호퍼·저장창고 등 저장탱크의 내부 작업
9. 건조설비 등에 의한 물건의 가열·건조작업
10. 집재기·가선·운 잔기 구·지주 및 이들에 부속하는 물건으로 구성되고, 동력을 사용하여 원목 또는 장작과 숯을 담아 올리거나 공중에서 운반하는 설비의 조립, 해체, 변경 또는 수리작업 및 이들 설비에 의한 집재 또는 운반작업
11. 동력에 의하여 작동되는 프레스 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12. 목재가공용 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13. 운반용 등 하역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의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14.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또는 1톤 미만의 크레인 또는 호이스트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15. 건설용 리프트·곤돌라를 이용한 작업
16. 주물 및 단조 작업
17. 전압이 75 볼트 이상인 정전 및 활선작업
18. 콘크리트 파쇄기를 사용하여하는 파쇄작업
19.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 굴착작업
20. 흙막이 지보공의 보강 또는 동바리를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작업
21. 터널 안에서의 굴착작업 또는 같은 작업에서의 터널 거푸집 지보공의 조립 또는 콘크리트 작업
22.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암석의 굴착작업
23. 높이가 2미터 이상인 물건을 쌓거나 무너뜨리는 작업
24. 선박에 짐을 쌓거나 부리거나 이동시키는 작업
25. 거푸집 동바리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26. 비계의 조립·해체 또는 변경 작업
27. 건축물의 골조, 다리의 상부구조 또는 탑의 금속제의 부제로 구성되는 것의 조립·해체 또는 변경 작업
28. 처마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목조건축물의 구조 부재의 조립이나 건축물의 지붕 또는 외벽 밑에서의 설치작업
29. 콘크리트 인공구조물의 해체 또는 파괴작업
30. 타워크레인을 설치·해체하는 작업
31. 보일러의 설치 및 취급작업
32. 게이지 압력을 제곱센티미터당 1킬로그램 이상으로 사용하는 압력용기의 설치 및 취급작업
33. 방사선 업무에 관계되는 작업
34.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35. 허가 및 관리 대상 유해물질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
36. 로봇 작업
37. 석면해체·제거작업
38. 가연물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화재위험작업
39.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시 신호 업무를 하는 작업
일용직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채용 시, 작업내용 변경 시, 특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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