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사업장 요건과 청년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중 오늘 살펴볼 내용은 지원대상 청년요건에 대한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어야 하며, 6개월 이상 실업상태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청년 요건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청년 요건은 총 4가지가 있으며, 이들 요건 모두를 충족해야 지원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실업 상태에 있는 자
-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
- 근로조건 충족
위 각각의 요건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일 것
채용일 기준으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여야 합니다. 군필자의 경우에는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최대 만 39세까지 연령기준이 적용됩니다.
2. 실업 상태에 있을 것
채용일 현재 취업 중이 아닌 자여야 합니다. 채용일 현재 동일한 사업장에서 프리랜서로 3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거나 또는 대상 청년이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에는 취업 중인 자로 보기 때문에 지원을 할 수 없습니다. (일용직 근로는 제외)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 폐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3.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아 지원금 대상으로 인정이 됩니다.
1)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
- 채용일 기준 가장 최근 고용가입자격 상실일로부터 연속하여 6개월이 경과한 청년
2)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
- 채용일 기준 고졸 이하의 학력 또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인 청년
-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야간대학 등은 고졸이하 학력으로 인정되지 않음
3)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이 되는 청년
- 고용노동부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구직등록을 한 실업자
- 구직등록 후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섬 지역 거주자
4)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하고 최초로 취업한 청년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청년
- 최초로 취업한 것의 의미는 생애 최초가 아니라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이후의 최초를 의미함
5)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가입기간이 총 12개월 미만인 청년
- 일수로 환산하여 365일 미만 (2월이 29일인 해는 최대 366일)
- 대학(원) 졸업예정자 및 졸업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청년은 제외
6) 기타
- 청년도전지원사업을 수료한 청년
- 관계 법령에 따른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 북한이탈청년
-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4. 근로조건 요건을 충족할 것
지원대상 청년의 근로조건이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있어야 합니다.
1)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2) 고용가입
3) 주 소정근로시간은 30시간 이상
4)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
청년도약장려금 지원제외 청년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청년이라도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년도약장려금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1) 채용일 기준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2) 외국인 근로자 (단, F-2, F-5, F-6은 가능)
3) 사업주가 청년을 새로 고용하고 해당 근로자에 대한 정부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해당 지원금이 도약장려금 지원금액 미만인 경우 차액은 지원가능)
4)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중인 자 (방송통신대학, 야간대학, 대학원 등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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