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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관리/산업안전보건

위험성평가 절차 단계별 방법 및 주요내용

by 미스터샬롯 2023. 1. 11.

위험성평가란 사업주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평가하여 이에 대한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는 일련의 과정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위험성평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규정된 사항으로 위험성 평가의 방법, 절차, 실시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들은 고용노동부 고시인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험성 평가 절차 

 

위험성평가는 사전준비,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위험성 추정, 위험성 결정,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등 5계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론 분류 기준에 따라 위험성평가 결과의 기록 및 보존까지 포함하면 아래와 같이 6단계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① 평가대상의 선정 등 사전준비하기 ② 근로자의 작업과 관계되는 유해·위험요인 파악하기 ③ 파악된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 추정하기 ④ 추정한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위험성인지 여부 결정하기 ⑤ 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 및 실행하기 ⑥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 기록하기 

 

※ 상시 근로자 수 20인 미만 사업장(총 공사금액 20억 원 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③은 생략 가능

 

 

<위험성 평가 절차 요약> 

절차도식설명

 

위험성평가 절차·단계별 세부내용

 

1. 사전준비 단계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기에 앞서 자체적인 계획을 담은 ①실시규정을 작성하고, ②평가대상을 선정하며 ③관련된 자료를 확보하는 단계입니다.

 

① 먼저, 위험성 실시규정은 아래의 사항들이 모두 포함되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 위험성 평가의 목적 및 방법
  • 평가 담당자 및 책임자의 역할
  • 평가시기 및 절차
  • 위험성평가 실시의 주지방법
  • 위험성평가 실시상의 유의사항
  • 위험성평가 기록 및 보존 

 

② 위험성 평가를 할 대상을 선정합니다. 평가대상은 사업장내 작업과 설비 등 모든 유해·위험요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에 산재가 발생한 작업, 위험한 일이 발생한 작업 등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이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것이라면 모두 위험성평가의 대상으로 하되, 매우 경미한 부상 또는 질병만을 초래할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것에 대해선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③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정보, 관련 법령, 지침, 사내규정 등 각종 기준과 재해통계, 안전보건관리 기록, 안전보건활동 기록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확보해야 합니다. 

 

(작업표준, 작업절차 등에 대한 정보, 설비 등의 사양서, MSDS, 작업환경측정 및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에 관한 정보 등)

 

 

2. 유해·위험요인 파악 단계

 

사업장 내 유해·위험 요인을 실제로 파악하는 단계입니다.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은 사업장 순회점검에 의한 방법, 청취조사에 의한 방법, 안전보건 자료에 의한 방법, 안전보건 체크리스트에 의한 방법, 그 밖에 사업장 특성에 적합한 방법 등으로 할 수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할 때 사업장 순회점검에 의한 방법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사업장 순회점검이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등 위험성평가 수행자가 정기적으로 사업장을 순회 점검하여 기계·기구 및 설비나 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을 직접 파악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3. 위험성 추정 단계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한 결과를 통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가능성), 질병 또는 부상이 발생하였을 때 어느 정도의 피해가 있을지(중대성) 등 위험성 크기를 추정하는 단계입니다. 

 

위험성의 크기는 가능성과 중대성의 조합으로 표현되는데, 보통 가능성과 중대성을 행렬(Matrix)로 조합하는 방법으로 위험성 크기를 주정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 가능성은 세로축으로 놓고 상-중-하로 구분하고, 중대성은 가로축으로 놓고 대-중-소로 구분하는 형태, 가능성이 '상'이고 중대성도 '대'이면 위험성의 크기가 큰 것)

 

행렬법 외에도 가능성과 중대성을 곱하거나, 더하거나 하는 방법으로 위험성의 크기를 추정할 수도 있습니다. 

 

 

4. 위험성 결정 단계 

 

위험성 추정 결과, 그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입니다.

 

만약, 추정된 위험성이 허용 가능하지 않다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별도의 대책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허용 가능한 위험성인지의 여부는 사업장 자체적으로 설정한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주관성이 개입될 여지도 많지만, 최대한 자의적인 결정이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겠죠. 

 

위험성의 크기가 안전한 수준으로 결정되면, 잔류 위험성이 어느 정도 존재하는지를 명기하고 종료 절차에 들어가며, 위험성의 크기가 안전하지 않은 수준으로 결정되면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는 절차를 반복해야 합니다. 

 

5.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위험성 결정 단계에서 위험성이 안전하지 않은 수준으로 결정된 경우 위험성 감소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위험성 평가의 목적이라고도 할 수 있죠. 

 

위험성 감소 대책의 수립과 실행은 다음의 순서를 고려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① 본질적(근원적)인 대책 : 위험한 작업의 폐지·변경, 유해·위험물질이 적은 재료 등으로 대체, 설계나 계획단계에서 위험성을 제거 또는 저감하는 조치

 

② 공학적 대책 : 인터록, 안전장치, 방호문, 국소배기장치 설치 등 

 

③ 관리적 대책 : 사업장의 작업절차서 등 메뉴얼 정비, 출입금지, 노출관리, 교육훈련 등 

 

④ 개인보호구 사용 

 

 

6. 위험성 평가 기록 및 보존 

 

위험성 평가의 마지막 절차로써,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가 종료되면 평가대상 작업, 파악된 유해·위험요인, 추정된 위험성의 크기, 실시한 감소대책의 내용 등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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