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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관리/산업안전보건

위험성평가 사업주 및 평가 담당자 교육 안전보건공단

by 미스터샬롯 2023. 1. 21.

위험성평가의 방법, 절차, 시기 등의 세부 기준이 규정되어 있는 고용노동부 고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는 사업주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험성 평가 교육은 사업주 교육과 위험성 평가 담당자에 대한 교육으로 구분됩니다. 

 

위험성평가 교육 관련 규정 

 

1. 위험성평가 산업안전보건법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위험성평가의 실시)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위험성평가 교육 고용노동부고시 규정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7조 (위험성평가의 방법)

② 사업주는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자에 대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험성평가에 대해 외부에서 교육을 받았거나, 관련학문을 전공하여 관련 지식이 풍부한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만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을 생략할 수 있다. 

 

위험성평가 사업주 및 평가 담당자 교육

 

위험성 평가의 수행자는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대상 작업의 근로자 등이며, 평가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즉, 위험성 평가 교육은 사업주에 대한 교육과 이외 평가 담당자에 대한 교육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위험성 평가에 대한 외부 교육은 안전보건공단에서 담당을 합니다. 사업주 교육의 경우 안전보건공단 광역 교육센터에서 직접 실시하고, 평가 담당자 교육은 안전보건공단에서 지정한 민간교육기관에서 진행합니다. 

 

1. 사업주 교육 

 

위험성평가 사업주 교육은 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며, 2시간 이내의 워크숍 형태의 집체교육으로 진행됩니다. 주요 교육내용은 사업주의 인식전환과 위험성평가 실행의지 확립을 위한 정책방향, 위험성평가 개요 및 방법, 위험성평가의 인센티브 등에 대한 교육입니다. 

 

 

2. 평가 담당자 교육 

 

위험성평가 평가 담당자에 대한 교육은 안전보건공단에서 지정한 민간교육기관에서 실시합니다. 주로 실습을 병행한 토론식 교육으로 진행되며, 위험성평가 개요, 위험성 평가 단계별 수행방법, 평가사레 및 실습 등 위험성 평가의 실무적인 내용 위주입니다.

 

평가 담당자 교육시간은 업종별로 상이한데, 건설업 및 제조업은 16시간이고 이외의 업종은 8시간으로 진행됩니다. 

 

한편, 평가담당자 교육을 수료한 근로자에 대해선 해당 시기에 사업주가 실시해야 하는 관리감독자 교육을 수료한 시간만큼 실시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위험성평가 교육 신청방법 

 

위험성평가 사업주 교육은 산업안전보건공단 교육원 인터넷교육센터(www.safetyedu.net)에서 신청 가능하며, 평가담당자 교육은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kras.kosha.or.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공단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주 교육은 무료이며, 민간지정기관에서 시행하는 평가담당자교육은 유료로 진행됩니다. (교육기관별 상이함)

 

위험성평가 사업주 교육에 따른 혜택 

 

위험성평가 사업주 교육실시에 대한 사업장 혜택도 있습니다. 고용산재징수법은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해예방 관련 교육의 이수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산재예방계획을 수립한 경우 사업주 교육 인정일로부터 1년간 산재요율 10%를 인하하여 징수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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