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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노동법/4대보험

육아휴직기간 국민연금 납부예외 및 건강보험 납입고지 유예 신청

by 미스터샬롯 2022. 9. 15.

육아휴직기간 4대 보험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하지 않아 임금은 발생하지 않지만, 고용관계는 유지되므로 4대 보험은 계속해서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4대 보험료의 납부를 면제받거나 납부를 유예시키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출산휴가, 육아휴직기간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게 된 경우 납부예외 신청을 합니다. 말 그대로 연금보험료 납부를 하지 않는 것으로써 해당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도 산입 되지 않습니다. 

 

신고서 명칭은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서이며, 아래 사항을 참고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 납부예외사유 :  산전 후 휴가·육아휴직 

 - 납부예외일 : 납부예외사유가 발생한 날 (휴직일)

 - 납부재개 예정일 :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 예정일 

 

육아휴직기간이 종료되고 복직하게 되면 국민연금 납부재개 신고를 해줘야 하며, 복직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다만, 복직일이 초일인 경우에는 해당 월 보험료가 납부됩니다.  

 

건강보험 납입고지 유예 신청

건강보험의 납입고지유예 신청은 국민연금의 납부예외 신청과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국민연금은 납부예외 신청을 하게 되면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지만, 건강보험료는 납입고지유예 신청을 하더라도 건강보험료 납부시기를 육아휴직 종료 이후로 단지 유예만 하는 것이지 납부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육아휴직기간에도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약 처방을 받는 등 건강보험급여 혜택을 보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납부를 면제해주지는 않습니다. 

 

 

신고서 명칭은 휴직자 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 고지 유예 신청서이며, 아래 사항을 참고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 유예사유(코드) : 82 육아휴직 

 - 고지유예 적용일 : 육아휴직일

 - 고지유예 해지 예정일 :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예정일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육아휴직 종료 후에 소급해서 납부를 해야 합니다. 육아휴직기간 1년에 대한 보험료를 소급해서 납부한다고 해도, 근로자의 보수월액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지는 않고 건강보험료 하한액으로 경감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큰 부담이 되지는 않습니다.(분할납부도 가능)

 

참고로, 건강보험은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만 납입고지 유예가 가능하며, 국민연금과 달리 출산휴가는 건강보험 납입고지 유예 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으로 근로제공을 하지 않게 되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휴직 신고를 해주면 됩니다.

 

고용관계는 유지되면서 휴가 또는 휴직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산재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회사에 출근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니 산업재해가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고용보험료의 경우 휴가 또는 휴직기간 보수가 발생하더라도 월별보험료는 부과되지 않고, 나중에 보험료 정산 시 정산보험료에 산입 하여 부과됩니다.

 

※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이든, 건강보험 납입고지유예 신청이든, 아니면 고용 산재보험 휴직 신청이든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였을 때에는 납부재개 신고, 유예해지신고, 복직신고 등을 각각 해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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