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은 근로자의 이중 취업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둘 이상의 회사에 취업을 하고 소득도 별도로 발생하는 경우 각각의 회사에서 급여 신고 및 4대보험 신고가 이루어집니다. 다만, 4대보험별로 이중 가입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각각의 사업장에서 4대보험료를 계산하는 방법도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이중 취업 시 4대보험별 가입 기준 및 보험료 납부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국민연금 이중가입 가능
- 건강보험 이중가입 가능
- 산재보험 이중가입 가능
- 고용보험 이중가입 불가능
국민연금 이중가입 가능
국민연금은 두 곳 이상의 사업장에서 이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중으로 취업한 각각의 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연금보험료를 결정합니다.
다만, 둘 이상 사업장에서의 합산 소득이 기준 소득월액 상한선 553만원(2022.7월부터 2023.6월까지 적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업장별 소득 비율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조정하여 결정합니다.
- (사례 1) A사업장 월급 200만원, B사업장 월급 300만원이라면 합산 소득월액이 553만원 미만이므로 각각의 월소득에 보험요율 4.5%를 적용
- (사례 2) A사업장 월급 200만원, B사업장 월급 400만원이라면 합산 소득월액이 553만원을 초과하므로 각각의 사업장 소득비율로 조정하여 적용
- (사례 2 설명) A사업장 : (200만원 ÷ 600만원× 553만원) × 4.5%, B사업장 : (400만원÷600만원× 553만 원) × 4.5%
건강보험 이중가입 가능
건강보험도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이중 가입이 가능하며, 각각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기준에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건강보험료를 결정합니다.
- (예시) A사업장 월급 200만원, B사업장 월급 400만원이라면, A사업장 : 200만원× 3.495%, B사업장 : 400만원× 3.495%
산재보험 이중가입 가능
산재보험도 사업장별로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산재보험은 각각 사업장의 업종별 요율에 따라 산재보험료를 적용하여 부과합니다. (산재보험은 다른 4대보험과 달리 사업주가 보험료 전액 부담하며, 업종별로 산재보험요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고용보험 이중가입 불가능
고용보험은 4대보험 중 유일하게 이중 가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의 경우 아래의 순서에 따라 주된 사업장을 정하고, 주된 사업장에 대해서만 고용보험 가입 자격이 취득됩니다.
- 월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
-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 일용근로자와 상용근로자로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고용된 사업장에서 우선적으로 고용보험자격을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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