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은 현재 전국 89개 시,군,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부산,대구,경기 일부를 제외)에서 4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해도 2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로서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가 적용될 전망입니다.
인구감소지역 지정 현황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 문제는 지방이 더욱 심각합니다. 아이들이 사라지고 폐교되는 학교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감소할 수록 사람들이 수도권, 도시지역으로 몰리다보니 이로 인해 지방인구의 감소세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방인구 감소가 아닌 지방소멸 위기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상태입니다.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해당 법률에 의거하여 인구감소지역도 지정되어 있습니다.
인구감소지역이란 인구감소로 인해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시, 군, 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생산가능인구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5년 단위로 지정·고시를 하는 지역입니다.
현재 전국 89개 시·군·구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역 | 인구감소지역 지정 시·군·구 |
부산(3) | 동구, 서구, 영도구 |
대구(3) | 남구, 서구, 군위군 |
인천(2) | 강화군, 옹진군 |
경기(2) | 가평군,연천군 |
강원(12) | 고성군,삼척시,양구군,양양군,영월군,정선군,철원군,태백시,평창군,홍천군,화천군,횡성군 |
충북(6) | 괴산군,단양군,보은군,영동군,옥천군,제천시 |
충남(9) | 공주시,금산군,논산시,보령시,부여군,서천군,예산군,청양군,태안군 |
전북(10) | 고창군,김제시,남원시,무주군,부안군,순창군,임실군,장수군,정읍시,진안군 |
전남(16) | 강진군,고흥군,곡성군,구례군,담양군,보성군,신안군,영광군,영암군,완도군,장성군,장흥군,진도군,함평군,해남군,화순군 |
경북(15) | 고령군,문경시,봉화군,상주시,성주군,안동시,영덕군,영양군,영주시,영천시,울릉군,울진군,의성군,청도군,청송군 |
경남(11) | 거창군,고성군,남해군,밀양시,산청군,의령군,창녕군,하동군,함안군,함양군,합천군 |
아래의 지도 그림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울, 수도권, 광역시를 제외하곤 전국 대부분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인구감소, 지방소멸 위기가 심각하단 뜻이겠죠.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세제혜택 (83개지역)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을 추가로 취득해도 계속해서 1주택자의 지위를 인정해주는 정책이 추진중입니다. 지방으로의 인구유입을 촉진시키기 위한 방편인 셈인데요.
1주택자인지 2주택자인지에 따라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의 차이는 큽니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추가로 주택을 취득해도 2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로서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등을 적용하여 세 부담을 경감시켜 주겠다는 취지입니다.
주요 조건은 기존의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공시가격 4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해야 합니다. 2024년 1월 4일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다만, 동일 시군에서 추가 취득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물론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등의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종 시행여부는 지켜봐야 합니다)
여기서 인구감소지역은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인구감소지역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중에서 부산 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 남구, 서구, 경기 가평군 등 6곳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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