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신임교육은 경비업무의 구분에 따라 일반경비원에 대한 신임교육과 특수경비원에 대한 신임교육으로 나뉩니다.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은 총 24시간이며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은 총 88시간입니다. 경비원 신임교육의 구체적인 내용, 교육일정, 교육비 등의 사항을 정리하였으니 아래 포스팅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비원신임교육
경비업자는 경비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원 신임교육을 받게 해야 합니다. 이는 경비업법에 규정된 의무사항입니다.
경비원은 경호업무의 구분에 따라 일반경비원과 특수경비원으로 나뉘는데 신임교육도 마찬가지로 일반경비원에 대한 신임교육과 특수경비원에 대한 신임교육으로 구분되어 있으므로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각 구분에 따라 신임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일반경비원은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원을 말합니다. 경비업자는 일반경비원을 채용한 경우 해당 일반경비원에게 경비업자의 부담으로 아래의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하는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1) 경비협회
2) 경찰교육기관
3) 민간경비 교육기관
경찰청장이 지정한 민간경비 교육기관 중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진행하는 기관은 현재 총 34개 기관이 있습니다.
한편, 경비원이 되려는 사람은 위의 교육기관에서 경비업체에 채용되기 전에 미리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채용 당시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은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경비원에 대하여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공무원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경호 관련 공무원(경호공무원, 별정직공무원) 경력이 있는 사람, 부사관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경비지도자 자격이 있는 사람은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이 면제됩니다.
경비지도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기본 교육 과정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일정 및 교육비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일정은 경비협회 홈페이지 교육마당-일정안내에서 지역별로 확인이 가능하며 아래 경비협회 홈페이지 링크에서 구체적인 일정안내를 확인하신 후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은 총 24시간으로 진행되며 교육비는 1인당 100,000원입니다. (교육기관마다 다를 수 있음)
특수경비원 신임교육
특수경비원은 공항 등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 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며, 특수경비원 또한 신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특수경비업자는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를 특수경비업무에 종사하게 할 수 없습니다.
특수경비원의 신임교육은 총 88시간이며 특수경비업무 특성상 신임교육은 경찰교육기관과 아래의 경찰청장이 지정한 8개의 민간교육기관에서만 가능합니다.
<특수경비원 신임교육기관:민간기관>
특수경비원 신임교육비는 1인당 700,000원이며, 고용노동부 재직자환급과정에 따라 교육비 환급도 가능합니다. 교육비 금액 및 환급과정은 교육기관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각 교육기관의 특수경비원 신임교육 안내사항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특수경비원 신임교육 일정 및 각 교육기관별 안내사항은 일반경비원과 마찬가지로 경비협회 홈페이지 교육일정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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