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자격시험은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수업 종사를 위하여 통과해야 하는 자격시험 제도입니다. 전국 시험장에서 월 1회 이상 진행되고 있으며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험장을 선택한 후 온라인 원서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자격시험 응시를 위한 연령, 운전경력 등도 필요하고 운전적성 정밀검사도 사전에 받아야 하므로 화물운송자격증 시험에 응시하기 전 아래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물운송자격증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은 화물운송 종사자의 전문성 확보, 안전운행, 화물운송업의 건전한 육성 도모를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써 관련 사항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①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는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후 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연령·운전경력 등 운전업무에 필요한 요건을 갖출 것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기준에 맞을 것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 화물취급요령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정하여진 교육을 받을 것
4. 교통안전체험, 화물취급요령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이론 및 실기 교육을 이수할 것
화물운송자격시험 응시자격
용달차, 개별화물, 일반화물 등 사업용 또는 영업용 화물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 화물운송자격시험에 응시하려면 연령, 운전경력, 운전적성 정밀검사 등의 자격요건부터 충족을 해야 합니다.
1. 만 20세 이상
2. 운전면허 1종 또는 2종 (소형제외) 이상 소지자로서 사업용 운전경력 1년 이상이거나 운전면허 보유기간이 만 2년 (730일)이 경과
3. 운전적성 정밀검사 적합 판정
4.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화물운송자격시험 과목 및 시험시간
화물운송자격시험은 총 4과목으로 관련법규, 화물취급, 안전운행, 운송서비스에 대하여 80문제가 출제됩니다. 이중 60점 이상(문제수로는 48문제 이상) 이상이 합격 기준입니다.
시험과목 | 문제수 |
교통 및 화물 관련 법규 | 25 |
화물취급요령 | 15 |
안전운행요령 | 25 |
운송서비스 | 15 |
(문제은행 방식으로 출제되고 있지만 현재 시험문제는 공개되어 있지 않음)
화물운송자격시험 일정 및 원서접수
화물운송자격시험은 전국 18개 시험장(상설시험장, 비상설 시험장)에서 월 1회 이상 시행되고 있습니다. 시험장소마다 시행 횟수는 변경될 수 있으며 선착순 마감이기 때문에 인원 초과 시 다른 지역에서 시험을 보시면 됩니다.
시험 수수료는 11,500원이며 시험당일 꼭 운전면허증을 지참하고 가셔야 합니다. 화물운송자격시험은 컴퓨터 CBT 방식으로 치러집니다.
화물운송자격시험 원서접수 시 시험장소는 본인 거주지와 상관없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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