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전세금 마련을 위해 필요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고, 퇴직연금 DC형 중도인출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유는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월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전세금 퇴직연금 중도인출 (퇴직금 중간정산)
평균임금 30일 치의 퇴직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제도에서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임차보증금 포함)을 부담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 요건
근로자 본인 소유의 주택이 없는 경우를 말하며,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는 상관이 없습니다. 무주택자 요건은 '주택 구입 퇴직금 중간정산(중도인출) 사유와 동일하며, 하단 관련 포스팅 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주거목적의 전세금으로써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3조의 2에 따른 임차보증금이 해당합니다. 임대차 계약 월세 보증금도 해당됩니다.
※ 전세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동일한 장소에서 전세금을 인상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새로 체결하는 것이라면 중도인출 등이 가능하지만, 증액 없이 단순히 계약기간만 연장하는 경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가입자 본인 명의가 아니고 부득이하게 동거하는 세대원의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등을 통해 동일 세대임을 증명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퇴직연금복지과-3862)
전세금 중도인출 신청 횟수
전세금 목적으로 중도인출을 하는 경우 주택임대차 계약 체결일부터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잔금 지급일 이후 1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다른 퇴직금 중간정산 (중도인출) 사유와 달리 전세금 목적의 중간정산은 하나의 사업에서 근로하는 동안 1회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세계약이 통상 2년 주기로 이루어지므로, 이에 따라 매 시기마다 중간정산이 이루어진다면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적립금이 소진될 수 있기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횟수 제한이 있습니다.
전세금 중도인출 필요서류
무주택자 및 주거 목적의 전세금 필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무주택자 확인 서류
- 현 거주지 주민등록등본
- 현 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 관리대장등본
- 재산세 (미) 과세증명서
■전세금 필요 여부 확인 서류
- 전세 및 임대차계약서
- 잔금 지급 후 신청하는 경우 전세금(임차보증금) 지급 영수증
무주택자 주택구입 퇴직금 중간정산 중도인출 사유 필요 서류
'직장인노동법 > 퇴직연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금피크제 시행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0) | 2022.10.31 |
---|---|
퇴직연금 DC형 병원비 부담 목적 중도인출 사유 (0) | 2022.10.28 |
무주택자 주택구입 퇴직금 중간정산 중도인출 사유 필요 서류 (0) | 2022.10.26 |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제도 가입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0) | 2022.10.25 |
퇴직연금 DC형 제도 중도인출 요건 사유 및 신청방법 (0) | 2022.10.2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