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해야 하며, 신규 설립한 사업은 확정기여형 또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용하고 있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한 경우 법에서 정한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 가입절차
- 가입대상 근로자
- 부담금 납입
- 적립금 중도인출
- 수수료
- 사업주 지원
- 퇴직연금 지급
- 장점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용하는 퇴직연금제도로써, 상시 30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사용자 및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 등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퇴직연금제도 도입 시 필요한 퇴직연금규약의 신고절차는 공단과의 표준계약 체결로 간소화됨.
가입절차
1) 가입절차 안내 및 표준계약서 교부 (근로복지공단)
2) 근로자 대표 동의 (사업장)
3) 가입신청서, 가입대상자 등록신청 (사업장)
4) 가입처리 (근로복지공단)
5) 처리결과 안내 (근로복지공단 본부)
6) 일반 계약 체결 내용 고용노동부 제출 (근로복지공단 본부)
가입대상 근로자
가입대상은 상시근로자 30명 이하 사업장에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이며,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라도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가입이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아닌 법인의 임원인 경우 근로자 1인 이상 가입을 전제로 가입 가능)
부담금 납입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의 부담금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사용자 부담금 계정에 납입해야 합니다.
표준계약서상 정기 납입일은 매년 말일이며 사용자는 정기납입일 전에 월, 분기 또는 반기 단위로 정하여 분할하여 선납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외에 스스로 부담하는 추가 부담금을 본인의 가입자부담금 계정에 납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는 연간 1,800만원 한도로 자기 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으며, 연간 700만원까지 (50세 이상 900만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적립금 중도인출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등 법에서 정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중도인출 사유 및 증빙서류 등은 퇴직연금 DC형 제도와 동일합니다.
수수료
사용자 부담금 계정의 수수료 연 0.2%는 사용자가 부담하고, 가입자부담금 계정의 수수료 연 0.2%는 가입자가 부담합니다.
재정지원
저소득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는 사용자 부담금의 10%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시행일부터 3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월평균 보수가 최저임금의 120% 미만인 근로자가 지원대상이며, 과거 근로기간에 대한 부담금은 납부하였더라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퇴직연금 지급
적립금은 55세 이후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연금 :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근로자의 연령이 55세 이상이어야 함 (연금수령기간은 5년 이상일 것)
(2) 일시금 : 55세 이상으로서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에게 지급
퇴직 등으로 급여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를 통하여 지급신청을 하면 퇴직급여는 IRP계정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부담금계정으로 이전됩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장점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용하는 퇴직연금제도는 일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제도와 비교하여 유리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첫째, 수수료율이 0.2%로, 퇴직연금 DC형 수수료율 0.38%보다 낮습니다.
둘째, 사용자가 납입한 해당 연도 정기 부담금의 10%를 지원해줍니다. (1명당 연 23만원 한도)
셋째, 퇴직연금 가입에 필요한 서류가 표준계약서 하나로 대체되어 가입 절차가 간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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