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는 법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또는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합니다. 해당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 시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무주택자 요건
- 본인 명의 주택구입 요건
- 중간정산 신청시기
- 퇴직금 중간정산에 필요한 서류
- 사례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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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주택구입 퇴직금 중간정산(퇴직연금 중도인출)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근로자가 무주택자인지 여부, 근로자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무주택자 요건
근로자 본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으면 됩니다. 청약 신청처럼 근로자가 속한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주택자 여부는 근로자가 중간정산 혹은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근로자가 전 생애에 걸쳐 무주택자여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본인 명의 주택구입 요건
근로자 본인의 명의로 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결혼한 근로자라면 부부 공동명의로 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도 본인 명의 주택구입으로 봅니다.
단, 배우자 단독명의로 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는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중간정산 신청시기
무주택자 주택구입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경우 주택매매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에 필요한 서류
무주택자인지 여부, 본인 명의 주택구입인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1. 무주택자 확인 서류
- 현 거주지 주민등록등본
- 현 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 관리대장등본
- 재산세 (미) 과세증명서
※ 재산세 (미) 과세증명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
2. 본인 명의 주택구입 확인 서류
- 주택 신축의 경우 : 건축 설계서 및 공사계약서, 건축허가서 또는 착공신고필증
- 경매 낙찰의 경우 : 낙찰(매각) 허가 결정문(부동산의 표시 포함), 대금지급기한 통지서
- 주택 구입의 경우 : 부동산 매매계약서 (분양계약서-동, 호수 포함)
주민등록등본 및 건물등기부등본으로 건물의 소유권을 확인하고, 건물의 용도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에 미등재된 건물의 소유권이 있는지 여부는 건축물 관리대장, 무허가 건물의 경우에는 무허가 건물 확인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미) 과세증명서는 지방세 세목별 (미) 과세증명서를 통해 현 거주지 및 거주지 이외 전 지역의 재산세 (미)과세증명서를 통하여 근로자 본인 소유의 주택이 없음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주택을 되팔고 다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례가 있더라도 중간정산 신청일을 기준으로 무주택자이면 가능합니다. 단, 보유주택의 매도 일과 새로운 주택의 매수일이 동일한 경우에는 해당일자를 기준으로 주택의 종류를 달리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중간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전세로 살던 주택을 구입하고 매매계약, 대금지급,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일부터 1개월 이내 중간정산(중도인출)을 신청하면 가능합니다.
중개인 없는 매매 계약 시
만약, 중개인 없이 매매계약이 이루어지고 계약서상 계약일자 및 잔금 일자도 없는 등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의심스러운 경우라면, 잔금 지급 영수증 등을 추가로 징구하여 계약의 유효성 및 진위 여부를 확인합니다.
오피스텔을 구입하는 경우
오피스텔은 주택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준주택으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의 업무시설 중 하나로써 원칙적으로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중간정산(중도인출)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건축물 용도가 주거용으로 명시되어 있거나 주택으로 인정되어 과세된 주거용 오피스텔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중도인출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오피스텔은 원칙상 주택으로 보지 않아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무주택자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위의 예시와 동일한 맥락으로 오피스텔의 용도가 공부상 주거용으로 명시되어 있거나 주거용으로 판정되어 과세되는 등의 경우라면 주택의 범위에 포함하여 무주택자라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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