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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노동법/노동법률

직장 내 고충처리위원회 설치대상 고충처리위원 구성방법

by 미스터샬롯 2022. 12. 28.

직장인들은 직장 내 근무환경, 근로자의 개인적 심리상태, 직원 간의 관계 등 여러 요인으로 직장생활에서 불만족 또는 불안정 상황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정 상황이 지속되고 발생빈도가 높으면 회사에서의 갈등요인이 증가하고 이직률도 높아질 것이며 결국 회사의 생산성 문제도 저하될 수 있죠. 

 

직장 내 고충처리위원회 설치

 

고충처리위원회라고 들어보셨을 텐데요.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등 여러 기관 또는 단체에서 구성원들의 고민과 고충을 상담하고 해결하기 위해 고충처리위원회를 운영하곤 합니다. 

 

비단 국가기관, 시민단체 등이 아니더라도 직장내에 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회사들도 많습니다. 직원들의 직무만족 혹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역할, 직원 간의 갈등 조정, 사내 고충 상담 등을 위해 직장내 고충처리위원회를 두는 것이죠. 

 

직장 내 고충처리위원회는 단순히 회사의 복지차원으로 운영 여부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참여증진법 제26조는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사내에 고충처리위원회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반할 경우의 처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즉, 직장 내 고충처리위원회는 법에서 그 설치와 운영을 강제하고 있는 법정 제도인 것이죠. 

 

고충처리위원의 구성 및 임기 

 

고충처리위원은 노사를 대표하는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장은 그 위원 중에서 선임하고,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은 사용자가 고충처리위원을 위촉할 수 있습니다. 

 

노사를 대표하는 3명 이내의 의미는 노사 각각을 대표하는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고충처리는 근로자를 위한 것으로 노사 각각을 위한 위원을 선임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직장 내 고충처리위원으로 선임된 3명은 모두 노사를 대표한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고충처리위원의 임기는 노사협의회 위원의 임기를 준용하므로 3년의 임기가 적용됩니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 기간으로 하며,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후임자가 새로 선출되기 전까지는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고충처리위원회의 고충처리 절차 

 

고충처리위원은 근로자로부터 고충사항을 청취한 경우 10일 이내에 조치사항과 그 밖의 처리결과를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만약 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할 수 없는 문제라면 노사협의회의 회의에 부쳐 협의 후 처리를 해야 하죠. (법규정사항임)

 

근로자의 고충처리는 근로자가 직무에 전념하는 것을 방해하는 불만사항, 애로사항을 상담하고 해소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고충사항에는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사항이나 개인신상에 관한 사항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고충처리위원은 근로자의 고충사항 접수 및 처리대장을 작성하고 관련 대장을 1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고충처리위원회가 그 목적에 맞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고충사항을 토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사내신문고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근로자가 고충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고, 무엇보다 고충처리과정에서 제3자에게 유출되지 않고 근로자의 비밀이 보장된다는 신뢰가 형성될 수 있도록 고충처리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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