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전체 근로자 수의 3.1%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해야 합니다. 이를 장애인 의무고용률이라고 하는데요. 만약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인원 수가 의무고용률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미고용 비율에 따른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하죠.
장애인 고용부담금
장애인고용촉진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장애인고용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단, 상시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제외됩니다.
1. 장애인 고용부담금 계산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따라 고용해야 할 장애인 총수에서 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를 뺀 수에 부담기초액을 곱한 금액의 연간 합계액으로 계산을 합니다.
※ 연간 장애인 고용부담금 = 「월 고용의무 미달인원 × 부담기초액」의 연간 합계
2. 장애인 고용비율에 따른 부담기초액
부담기초액은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장애인 고용률에 따라 구분되는데, 2023년에 적용되는 장애인 근로자 고용비율에 따른 부담기초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2023년 장애인 고용비율에 따른 부담기초액>
장애인 고용의무 대비 고용비율 | 부담기초액 |
비고 | |
2022년 | 2023년 | ||
고용의무 인원의 3/4 이상 | 1,149,000원 | 1,207,000원 | |
고용의무 인원의 1/2 이상 3/4 미만 | 1,217,940원 | 1,279,420원 | |
고용의무 인원의 1/4 이상 1/2 미만 | 1,378,800원 | 1,448,400원 | |
고용의무 인원의 1/4 미만 | 1,608,600원 | 1,689,800원 | |
장애인을 한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 1,914,440원 | 2,010,580원 | 최저임금기준 |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납부
사업주는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연도의 부담금을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연도 중 사업을 그만두거나 끝난 경우에는 끝난 날부터 60일까지)
- 신고납부 법정기한 : 매 연도 1월 31일까지
- 연도 중에 사업을 그만두거나 끝낸 경우에는 그날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
고용부담금 신고 및 납부는 부담금 신고서(별지 제15호 서식)를 작성하여 아래 첨부서류와 함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관할 지역본부·지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서류> |
신고서 1부 (별지 제15호 서식) |
장애인 근로자 명부 1부 |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해당 근로자에 대해 최초 제출하는 경우) |
장애인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전체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
신고서 양식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자신고, 우편, 방문신고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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