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은 10년입니다. 유효기간 이후 철도 운전면허 갱신을 할 수 있는 기간과 갱신신청 방법, 필요한 서류들은 무엇인지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차량 운전면허 유효기간
철도차량을 운전하려면 철도안전법 제10조 규정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철도차량 운전면허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철도차량 운전면허 종류> |
고속철도차량 운전면허 |
디젤차량 운전면허 |
제1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
철도장비 운전면허 |
노면전차 운전면허 |
※ 운전면허는 위의 철도차량 종류별로 받아야 함.
철도차량 운전면허 종류와 취득방법
철도 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효기간 10년이 경과한 이후에도 철도차량 운전면허의 효력을 유지하려면 유효기간 만료 전에 운전면허의 갱신을 받아야만 합니다.
1. 운전면허 갱신기간
철도차량 운전면허를 갱신할 수 있는 기간은 운전면허의 유효기간 만료일 전 6개월 이내입니다.
6개월 이내의 기간안에 운전면허의 갱신을 받지 않으면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철도차량 운전면허의 효력은 정지되며, 이후 6개월 이내에 갱신을 받지 않으면 철도차량 운전면허의 효력은 상실됩니다.
2. 철도 운전면허 갱신요건
철도차량 운전면허를 갱신하기 위해선 철도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철도차량 운전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에 가능합니다. (아래 둘 중의 하나)
- 철도차량 운전업무 종사경력
- 교육훈련
아래에서 각 요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1) 철도차량 운전업무 종사경력 요건
운전면허의 유효기간 내에 6개월 이상 해당 철도차량을 운전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철도차량 운전경력이 없더라도
①관제업무, ②운전교육훈련기관에서의 운전교육훈련업무, ③철도운영자등에게 소속되어 철도차량 운전자를 지도·교육·관리감독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으면 위의 6개월 이상 철도차량 운전경력과 같은 수준의 경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철도차량 종사경력 인정범위>
구분 | 인정범위 |
운전업무 | 6개월 이상 해당 철도차량 운전 |
관제업무 | 철도차량의 운행을 집중 제어 ·통제 ·감시하는 업무에 2년 이상 종사 |
교육훈련업무 | 전문교육훈련기관에서 철도차량운전에 관한 교육훈련업무에 2년 이상 종사 |
지도 ·교육 ·관리감독 업무 | 철도차량운전에 관한 교육훈련업무에 2년 이상 종사 |
철도차량 승무운용 또는 첨승지도 업무에 2년 이상 종사 | |
열차운영계획, 제도관리, 안전지도, 사고조사 업무에 2년 이상 종사 |
(2) 철도차량 운전 교육훈련 요건
철도차량 운전면허 갱신신청일 전까지 운전교육훈련기관 또는 철도운영자등이 실시한 철도차량 운전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20시간 이상 받아야 합니다.
<면허종류별 교육훈련내용>
면허종류 | 교육훈련내용 |
고속철도차량 운전면허 | 운전실무, 비상시 조치 등 |
디젤차량 운전면허 | 운전실무, 비상시 조치 등 |
제1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 운전실무, 비상시 조치 등 |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 운전실무, 비상시 조치 등 |
철도장비 운전면허 | 운전실무, 비상시 조치 등 |
※ 교육훈련은 과정별로 실시하며, 교육시간은 준비점검시간을 포함
3. 철도차량 운전면허 갱신 신청서류
철도차량 운전면허를 갱신하고자 하는 사람은 온라인, 우편 등의 방법으로 면허갱신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1) 인터넷 접수 갱신신청
한국교통안전공단의 TS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되, 필요서류 원본은 우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면허갱신 수수료 : 16,500원 결제 필요
- 사진파일 첨부 : jpg형식, 3.5*4.5, 6개월 이내 촬영분
- 경력증명서 또는 교육훈련증명서 첨부
<우편 원본제출서류>
- 철도차량운전면허증 : 반납필요, 분실 시 분실사유서
- 경력증명서 또는 교육훈련증명서
(2) 우편 접수 갱신신청
면허 갱신신청서와 필요서류들을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우편으로 보내되 반송용 등기우표 1 매도 동봉해야 합니다.
<제출서류>
- 철도차량 운전면허증 : 분실시 분실사유서
- 사진1매
- 경력증명서 또는 교육훈련증명서
- 면허갱신 수수료 : 16,500원 (우체국에서 통상환증서로 교환하여 동봉)
- 반송용 등기우표 1매 동봉
- 주소 : (39660)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6로 17 (율곡동, 한국교통안전공단) 철도안전처 (054-459-7329~34)
(3) 갱신신청서 양식
철도차량 운전면허증 갱신신청서, 면허증 분실사유서 등 양식을 첨부하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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