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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노동법/노동법률

크리스마스 성탄절 신정 대체공휴일 적용될까

by 미스터샬롯 2022. 12. 14.

달력이 넘어가면 습관적으로 이번 달에 공휴일이 있는지, 어느 요일에 있는지, 그리고 대체공휴일이 있는지부터 확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12월에는 크리스마스 공휴일이 있고, 1월에는 1월 1일 신정 공휴일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2022년 크리스마스와 2023년 신정은 모두 일요일이네요. 여기서 잠깐, 크리스마스와 신정이 모두 일요일이니까 다음날 월요일은 대체공휴일이 되는 것인가요?

 

크리스마스 대체공휴일 여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크리스마스와 신정이 일요일과 겹친다 하더라도 그다음 날 월요일에 대체공휴일이 추가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지난 한글날도 일요일이어서 월요일에 대체공휴일이 발생했는데, 크리스마스, 신정은 똑같은 일요일인데도 왜 대체공휴일이 발생하지 않는 것일까요?

 

대체공휴일 규정 

 

 

보통 많은 분들이 공휴일이 토요일, 일요일과 겹치면 대체공휴일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계신데요. 공휴일이 토요일과 일요일에 중복돼서 대체공휴일이 발생하는 개념은 맞지만, 문제는 모든 공휴일이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관공서 공휴일 규정 제3조 제1항은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라는 단서를 달아놓은 것이죠.

 

이때 대체공휴일이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란 아래와 같은 세 가지 경우를 말합니다. 

 

①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어린이날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② 설날(구정) 3일, 추석 3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③ ①, ②의 공휴일이 토요일, 일요일이 아닌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따라서 ①~③에 해당하지 않는 크리스마스, 신정, 석가탄신일, 현충일은 일요일 또는 토요일과 겹친다 하더라도 별도의 대체공휴일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대체공휴일의 정확한 의미 

 

 

대체공휴일은 얼핏 보면 공휴일이 대체되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법적으로는 대체되었다는 의미보다는 공휴일이 추가되었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 한글날이 일요일과 겹쳐서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었다면, 원래의 공휴일이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대체된 것이 아니라 원래의 공휴일인 일요일에 더해 월요일도 대체공휴일로 (추가) 지정된 것입니다.

 

즉, 일요일도 휴일, 월요일도 휴일이 되는 것이죠. 

 

만약, 같은 기간에 일요일과 월요일이 근무요일인 사람이라면 일요일도 휴일(공휴일)로 쉬어야 하고, 월요일도 휴일(대체공휴일)로 쉬어야 합니다. 같은 의미로 일요일에 근무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고, 월요일에 근무하였어도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합니다.

 

직원마다 근무요일이 다른 회사라면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어느 요일에 지정되느냐에 따라 그 주의 근무일수 혹은 휴일일수가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에 휴일이 부여되지 않아도 법 위반이 아니며, 그날 근로를 하여도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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