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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노동법/노동법률

노사협의회 설치절차 방법 근로자위원 선출 기준

by 미스터샬롯 2022. 12. 14.

30인 이상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 노사협의회 규정을 작성 및 신고한 후 정기적으로 협의회를 개최·운영해야 합니다. 노사협의회 설치와 방법에 대해 법으로 명시된 사항은 없으나 권장되는 절차로는 ①노사협의회 설치 관련 공고 ②노사협의회 설치 준비위원회 구성 ③노사협의회 위원 선출 ④노사협의회 규정제정이 있습니다.

 

노사협의회 설치방법 절차

 

 

아래의 노사협의회 설치절차는 바람직한 노사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해 권장되는 방법이며, 사업장 특성에 맞는 절차와 과정을 거쳐 노사협의회를 설치해도 무방합니다. 단, 노사협의회 위원의 선출과 노사협의회 규정의 제정은 법에 규정된 사항으로 이를 준수하여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1. 노사협의회 설치관련 공고 

 

사용자-근로자 노사공동으로 노사협의회 설치 관련 사항을 준비할 수 있도록 노사협의회의 의미, 앞으로의 설치계획, 설치에 필요한 사항, 노사협의회의 역할 등에 대한 사항을 전체 근로자에게 공고하는 단계입니다. 

 

2. 노사협의회 준비위원회 구성 

 

노사협의회 설치를 위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앞으로 노사협의회가 어떤 역할을 수행할 것인지, 사용자 위원, 근로자위원의 구성은 어떻게 할 것인지, 노사협의회 위원의 선출은 어떻게 할 것인지, 노사협의회 규정은 어떤 내용으로 제정할 것인지 등 을 미리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노사공동이 참여한 워크숍, 교육 등의 과정을 통할 수도 있습니다. 

 

3. 노사협의회 위원의 선출 

 

 

노사협의회에 참여할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을 선출하는 과정입니다. 노사협의회 위원의 인원, 선출방법 등은 법에 규정된 사항으로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 노사협의회 위원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각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선출하되 노-사 동수의 위원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② 사용자위원 

 

사용자 위원은 해당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선정합니다. 

 

③ 근로자위원

 

근로자위원은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여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합니다. 사업장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부서별로 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위원 선거인을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고 위원 선거인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가 근로자위원이 됩니다.

 

4. 노사협의회 규정 제정 

 

노사협의회를 설치한 날부터 15일 이내 노사협의회 규정을 작성하여 노동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노사협의회 규정은 노사협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만큼, 노사협의회 준비위원회 단계에서 노사협의회 규정에 대한 초안을 마련하고 노사협의회 위원선출이 확정되면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협의회 규정 제정에 대한 사항도 같이 의결을 하기도 합니다.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거방법 

 

 

근로자위원 선출시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해야 하는데, 근로자위원 선거 및 선출 절차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보겠습니다. (노동조합이 없거나,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 근로자위원 선거공고 및 입후보자 접수 

 

보통 노사협의회 설치 준비위원회 구성 단계에서 근로자 측 준비위원이 선거관리위원의 역할을 수행하며, 근로자위원 선거 일시, 선거인 명부, 입후보자 등록에 대한 사항을 전체 근로자에게 공고하고, 입후보자 접수를 받습니다. 

 

② 선거실시 

 

사전 공지된 바에 따라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를 진행합니다. 후보자와 근로자위원 수가 같더라도 반드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를 거쳐 선출해야 하며, 이 경우 찬반투표로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③ 근로자위원 확정 

 

선거가 종료되면 다수 득표자 순으로 노사협의회 위원 선출을 확정합니다.

 

노사협의회 위원구성을 마무리하고, 협의회 규정까지 제정하였다면 이후에는 3개월마다 노사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면 됩니다. 노사협의회 운영, 노사협의회 규정 등에 대한 사항은 아래 관련 글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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