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기업에도 일정한 수 이상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민간기업 특히 상시 근로자 수의 확인이 곤란한 건설업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기업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에 따라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총 근로자 수의 100분의 5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이상으로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합니다.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은 전체 인구 중 장애인의 비율, 전체 근로자 총수에 대한 장애인 근로자의 비율, 장애인 실업자 수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2019년부터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는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은 3.1%입니다. (1,000분의 31)
- 장애인 고용의무 대상 사업장 : 상시 근로자의 수 50명 이상
-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 총 근로자 수 × 3.1%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 수의 계산은 해당 연도의 매월 16일 이상 고용한 근로자 수의 합계를 해당 연도의 조업 개월 수(16일 미만인 달은 제외)로 나누어 산정을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은 각 사업장별로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의 수로 산정합니다.
건설업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건설업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도 위에서 설명한 상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건설업은 다른 업종과 달리 상용근로자, 일용근로자 등 고용형태가 다양하여 정확하게 근로자 수를 산정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고용법은 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건설업의 공사 실적액을 기준으로 장애인 의무고용을 적용토록 정해놓았습니다.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의 건설업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산정방법
1. 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사업주로서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는 공사실적액이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2022년 현재 98억 6,300만원) 이상인 사업주입니다.
이때 공사실적액 기준은 총공사 실적에서 적법하게 하도급된 부분의 공사 실적액을 뺀 금액입니다.
2. 위에 해당하는 건설업은 일반 기업과 마찬가지로 총 근로자수의 3.1%에 해당하는 비율로 장애인을 의무고용 해야 합니다.
3. 이때 건설업의 총 근로자 수는 건설업의 공사실적액을 고용노동부 고시 금액 98억 6,300만원으로 나눈 비율로 환산하여 계산합니다.
- 총 근로자 수 : 50명 x 공사실적액 ÷ 98억 6,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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